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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기계설비 선적전검사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법 실행조례>, <수입중고기전(機電)제품의 검사감독관리조치>,<수입중고기전제품의 검사감독관리에 관한 업무규범(시행)>등 관련 법적 규정에 따라, 신체건강 및 신체안전·위생·환경보호 등 특정유형을 관련된 중고기계설비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전, 중국의 관련 법률법규 및 국가기술표준의 강제적 요구에 의거하여 반드시 선적전검사를 실행하여야 합니다. 수입중고기계설비에 대한 검사와 감독을 강화하여, 안전·위생·환경보호 등과 관련하여 결합이 있는 제품의 중국 내 반입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제품의 안전·위생·환경보호등 항목이 중국 강제성 요구에 적합한지 여부는 선적전검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수입중고기전제품 선적전검사증서 및 검사보고서는 중국수입통관검사 시 필수문서 중 하나입니다.

CCIC KOREA는 중국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AQSIQ)이 자격심사를 거쳐 권한을 부여받아, 2009년부터 한국내에 중국향 중고기계설비 선적전검사업무를 하는 검사기구입니다.

CCIC KOREA는 현재까지 한국 내 유일하게 자격을 갖춘 중국수입중고기계설비 선적전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검사기구로서, 중국향 중고기계설비에 대해 신속, 공정, 정확한 선적전검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프로세스

신청서 제출(메일) 검사 비용 지급입금 확인 후, 검사 일정 배정현장 검사 실시리포트 작성&심사증서 발행&발송

검사 신청 필요 서류

  • ① 중고장비 선적전 검사 신청서【양식1】
  • ② 설비명세표【양식2】
  • ③ 검사현장 대표인 위임장【양식3】
  • ④ 설비 설명 카드(설비소개,기능, 가공제품 등 간략 설명) 【양식4】
  • ⑤ 설비 판매 계약서, or (Commercial) Invoice, P.O.등
  • ⑥ 신청회사,출하회사 및 수입회사의 사업자 등록증(최초 신청 시)

* 설비 가격과 명칭은 중국 세관에 신고하는 내용과 일치 해야합니다.
신청서류 날인본을 jjd@ccickorea.com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비용 견적 관련

사전 견적이 필요한 경우 설비명칭/ 세관신고 총액/ 수량/ 구체적인 검사 장소등의 정보를
jjd@ccickorea.com으로 요청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항목

통상적으로 일치성 검사, 전기안전, 기계안전, 위생, 환경보호, 에너지 효율, 중국 수입 금지 품목 등 항목에 대해 검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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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세관의 최신 규정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부터 중국 국제무역 단일창구에서 수입 중고 설비의 선적 전 검사감독관리에 대한 자격등록을 완료한 후, 단일 창구 업무번호에 의거하여 선적 전 검사기관에 중고설비선적전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단일 창구 사이트: https://www.singlewindow.cn/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Tel: 02-6393-5825, 02-6393-5821

Mail: jjd@ccickro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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