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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강제성 제품 인증

중국 강제성 제품인증은 CCC인증 또는 3C이라고도 하며 전기, 전자제품, 자동차 등 20개 제품군에 대한 품질안전 인증제도로써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 시 해당 품목은 반드시 중국 인증기관으로부터 CCC인증서를 획득한 후 CCC마크를 부착해야 합니다.

2001년 12월 AQSIQ에서 발표한 <강제성 제품인증 관리규정>에 따라, 기존의 CCEE와 CCIB를 CCC강제성제품인증제도로 통합하여 국내, 국외 모두 동일한 규정과 표준, 마크사용을 적용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대상 품목
01 전선 및 케이블 02 전기 스위치 및 보호기기 or 연결용 전기장치
03 저전압 제품 04 소형 모터
05 전동 공구 06 전기 용접기
07 가정용 혹은 유사 용도 설비 08 AV 설비
09 IT 설비 10 조명 설비
11 자동차 및 이륜 자동차량 안전 부품 12 자동차 타이어
13 안전 유리 14 농업 기기
15 통신 설비 16 소방 제품
17 안전방범 제품 18 무선근거리통신망 제품
19 장식용 제품 (도료 등) 20 영.유아 용품( 유아용 차량,완구)
• 신청 절차
• 제출 서류
  • 영문 사업자 등록증(신청서, 제조상, 생산공장)
  • 부품 리스트(CCL)
  • 회로도 및 조립도
  • 제품 묘사서(필요 시)
  • 중문 제품 매뉴얼
  • 중문 제품 라벨
  • 공장 심사 조사표(계측기 및 생산설비 리스트 포함)
  • 기타
• 인증 마크

CCC 마크는 스티커 구매 또는 인쇄, 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인쇄, 각인 사용 시 중국인증마크관리센터에서 마크 사용허가서를 받은 후 마크 사용이 가능하며
인증서 정지 및 철회 된 제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TEL

02-6393-5800

Open & Closed

Mon - Fri : 9AM - 6PM
(LUNCHTIME: 12:30PM-1:30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