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C 강제성 제품 인증
중국 강제성 제품인증은 CCC인증 또는 3C이라고도 하며 전기, 전자제품, 자동차 등 20개 제품군에 대한 품질안전 인증제도로써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 시 해당 품목은 반드시 중국 인증기관으로부터 CCC인증서를 획득한 후 CCC마크를 부착해야 합니다.
2001년 12월 AQSIQ에서 발표한 <강제성 제품인증 관리규정>에 따라, 기존의 CCEE와 CCIB를 CCC강제성제품인증제도로 통합하여 국내, 국외 모두 동일한 규정과 표준, 마크사용을 적용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대상 품목
01 | 전선 및 케이블 | 02 | 전기 스위치 및 보호기기 or 연결용 전기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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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 저전압 제품 | 04 | 소형 모터 |
05 | 전동 공구 | 06 | 전기 용접기 |
07 | 가정용 혹은 유사 용도 설비 | 08 | AV 설비 |
09 | IT 설비 | 10 | 조명 설비 |
11 | 자동차 및 이륜 자동차량 안전 부품 | 12 | 자동차 타이어 |
13 | 안전 유리 | 14 | 농업 기기 |
15 | 통신 설비 | 16 | 소방 제품 |
17 | 안전방범 제품 | 18 | 무선근거리통신망 제품 |
19 | 장식용 제품 (도료 등) | 20 | 영.유아 용품( 유아용 차량,완구) |
• 신청 절차

• 제출 서류
- 영문 사업자 등록증(신청서, 제조상, 생산공장)
- 부품 리스트(CCL)
- 회로도 및 조립도
- 제품 묘사서(필요 시)
- 중문 제품 매뉴얼
- 중문 제품 라벨
- 공장 심사 조사표(계측기 및 생산설비 리스트 포함)
- 기타
• 인증 마크
CCC 마크는 스티커 구매 또는 인쇄, 각인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인쇄, 각인 사용 시 중국인증마크관리센터에서 마크 사용허가서를 받은 후 마크 사용이 가능하며
인증서 정지 및 철회 된 제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