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NA RoHS 합격평가제도
2019년 5월 16일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발표한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제한사용 합격평가제도 실시배정> 공고에 따라 2019년 11월1일부터는 합격평가 제도가 정식 시행되어 <기준도달관리목록 제1차> 에 해당되는 제품은 반드시 표준 요구에 부합하고 CGP 라벨을 부착하여 수출해야 합니다.
인증대상
NO. | 제품명칭 | NO. | 제품명칭 |
---|---|---|---|
01 | 냉장고 | 07 | 세탁기 |
02 | 에어컨 | 08 | 전기 온수기 |
03 | 프린터 | 09 | 복사기 |
04 | 팩스 | 10 | TV |
05 | 모니터 | 11 | 컴퓨터 |
06 | 휴대전화 | 12 | 전화기 |
※ 상기 기준 도달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CHIHA RoHS 2.0 대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해당 마크와 유해물질 정보표를 소비자에 제공하면 됩니다.
신청 절차
국가추진 RoHS 인증 획득 또는 자아성명 등록 중 선택 진행 가능


제출 서류
- 신청서
- 사업자 등록증 영문
- 재질정보 리스트
- 오염관리시스템 문서 심사 자료
소요 기간
시험 시작 후 약 2개월
인증 마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