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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수입계량기형식승인

계측계량기기를 중국 내에서 판매하는 수입 또는 외자업체는 계량기 관리법을 준수해야 하며, 규제 범위 내에 속하는 계량기기일 경우 반드시 국무원계량행정부문의 CPA(China Pattern Approval) 형식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 품목

계측제품, 인화폭발성 기체 측정기, 거리측정기, 속도측정기, GPS수신기, 온도계, 유량계, GAS메터, 혈압계 등 각종 측정기기

근거 법규

  • 중화인민공화국 수입계량기기 사후감독관리법,
  • 중화인민공화국 계량법,
  • 중화인민공화국 계량법 실시규칙
  • 국가 품질 감독 검험검역 총국 공고 제 145호(2005-10-08)

신청 절차

제출 서류

  1. 신청서
  2. 계량기 기술설명서(중문)
  3. 회로도, 조립도, 주요 구조도
  4. 기술표준문서와 검증방법(중문)
  5. 샘플 테스트 성적서(중문)
  6. 사용설명서(중문)

소요 기간

약 6개월

TEL

02-6393-5800

Open & Closed

Mon - Fri : 9AM - 6PM
(LUNCHTIME: 12:30PM-1:30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