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특종설비 제조허가 CSEL
CSEL는 China Special Equipment License의 약칭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의 위험성이 높은 보일러, 압력 용기(가스통 포함), 압력 파이프, 엘리베이터, 크레인기계, 여객용 케이블카, 대형 놀이기구, 장내 전용 기동차량 및 관련 안전 부품에 대한 중국의 특종설비 제조허가 제도입니다.
특종설비에 해당하는 제품을 중국 시장에서 판매나 유통 또는 설치하려면 관련 제도에 따라 특종설비 제조허가를 취득하거나 비안 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국 내 수입상은 수입 제품에 대하여 해당 지역의 안전감독관리부서에 사전에 고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상 품목
분류 | 번호 | 제 품 |
---|---|---|
압력 용기류 |
1000 | 보일러(정격 출력≥0.1MW) |
2000 | 압력용기(사용 압력≥0.1Mpa & 용적≥30L & 내경≥150mm; 또는 사용 압력≥0.2Mpa & 압력×용적≥1.0Mpa·L) | |
8000 | 압력 파이프 | |
7000 | 압력 파이프 부품 | |
기계 류 | 3000 | 엘리베이터 |
4000 | 크레인 | |
9000 | 여객 로프웨이 | |
6000 | 대형 놀이 기구 | |
5000 | 공장내 전용 차량 | |
안전부품 | F000 | 가스실린더밸브, 안전밸브,긴급 차단 밸브, 럽쳐디스크 |
신청 절차

신청 서류
- 특종설비 허가 신청서 2부
- 공장 현황 소개서
- 사업자등록증 (영문)
- 기 취득 국가 인증서 사본 (ASME등)
- 제품 사양표 및 설명서
- 제품 도면과 설계문서 (간략)
- 공장 품질 매뉴얼
- 기타 보충 자료
소요 기간
8 ~ 1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