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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촉제품인증

최근 식품접촉제품이 점차 글로벌 생산, 유통, 판매되는 추세로 이어지면서 식품접촉제품의 품질 안전 문제도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중국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AQSIQ)은 최근 <수입식품접촉제품검사감독관리업무규범> (2016년 제31호) 규정 문서에 따라 2016년 4월 10일부터 수입식품접촉제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수입상 및 국외 제조상들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한 GB 테스트 진행 및 식품접촉제품인증 획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식품접촉제품인증(CQC)

• 대상 품목

식품과 접촉되는 제품의 안전인증으로 밥솥, 주방기기, 커피머신, 식기 및 식품가공기기 포함

• 인증 유형 : 하기 2가지 중 선택 가능
  1. 시험+초기 공장심사+사후 공장심사 (유효기간: 매년 사후 심사 통과 시 별도의 유효기간 없음)
  2. 시험 (유효기간 1년)

해당 제품에 대해 기존에 CCC, CQC 안전인증을 획득한 경우, 초기 공장 심사는 면제 가능

• 신청 절차

유효기간 1년 인증 유형 선택 시 공장 심사 진행 절차는 없습니다.

• 제출 서류
  1. 신청서
  2. 사업자 등록증 영문
  3. 식품접촉제품 묘사표
  4. 기타 시험소 요청 자료 (필요 시)
• 인증 마크
• 소요 기간

약 1~1.5개월

TEL

02-6393-5800

Open & Closed

Mon - Fri : 9AM - 6PM
(LUNCHTIME: 12:30PM-1:30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