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촉제품인증
최근 식품접촉제품이 점차 글로벌 생산, 유통, 판매되는 추세로 이어지면서 식품접촉제품의 품질 안전 문제도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중국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AQSIQ)은 최근 <수입식품접촉제품검사감독관리업무규범> (2016년 제31호) 규정 문서에 따라 2016년 4월 10일부터 수입식품접촉제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수입상 및 국외 제조상들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한 GB 테스트 진행 및 식품접촉제품인증 획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식품접촉제품인증(CQC)
• 대상 품목
식품과 접촉되는 제품의 안전인증으로 밥솥, 주방기기, 커피머신, 식기 및 식품가공기기 포함
• 인증 유형 : 하기 2가지 중 선택 가능
- 시험+초기 공장심사+사후 공장심사 (유효기간: 매년 사후 심사 통과 시 별도의 유효기간 없음)
- 시험 (유효기간 1년)
• 신청 절차

• 제출 서류
- 신청서
- 사업자 등록증 영문
- 식품접촉제품 묘사표
- 기타 시험소 요청 자료 (필요 시)
• 인증 마크

• 소요 기간
약 1~1.5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