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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성분 분석

CCIC KOREA식품분석연구센터는 중국 국가 표준에 의거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는 식품의 영양성분을 측정,분석하는 시험소입니다. 성적서는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다국어(국문, 중문, 영문 등)로 선택 발급이 가능합니다.
HPLC, GC, AAS등의 최신 검사설비 및 유능한 연구진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향 식품 수출을 희망하는 고객사의 수출 통관 리스크 감소, 사전 제품 검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표준에서 규정한 영양성분 표시성분

  1. 열량
  2. 탄수화물
  3. 단백질
  4. 지방
  5. 나트륨

그 밖에 영양표시를 하고자 하는 영양소 기준치표의 영양성분

근거 법규

하기 법규에 따라 가공식품의 중국 수입 시 ‘영양성분 분석 성적서' 제출 필수

  • 《포장식품라벨통칙》(GB 7718-2011) 2012년 4월20일 강제적 실시
  • 《포장식품영양라벨통칙》(GB 28050-2011) 2013년 1월 1일 강제적 실시

중국 식품 위생검역기준 법정항목 테스트

중국에 수출하는 식품은 통관 시 출입경검험검역국(CIQ)에서 법정 항목 테스트를 진행하고 테스트 결과가 표준에 부합되어야 통관, 유통 판매할 수 있습니다.

중국으로 수출하기 전, 미리 제품의 안전, 위생 및 미생물 등 법정항목을 테스트 하여 중국 식품안전표준에 대한 부합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해당 테스트 성적서는 바이어 미팅 및 기타 사전 홍보활동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TEL

02-6393-5800

Open & Closed

Mon - Fri : 9AM - 6PM
(LUNCHTIME: 12:30PM-1:30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