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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GMP 인증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란 고품질의 우수 식품, 의학품, 화장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준으로써 제조사의 원료 구입으로부터 제품 출고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걸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인증 제도입니다.

GMP의 3대 요소

대상 품목

영유아 조제분유, 유제품 등

유제품 HACCP/GMP인증

2008년 ‘멜라민 분유 사건’이후, 유제품의 품질안전 관리제도를 보강하고 법률 보장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10월 8일 중국 국무원에서 <유제품 질량 안전 관리 실시조례>를 제정하고 발표하였습니다. 본 실시조례에서 유제품 생산기업은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요구에 부합 시키고 HACCP을 실시하여 유제품의 안전 관리 수준을 제고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대상 품목

•유제품 생산기업(ccic 접수기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유제품 생산기업 요구>에 근거한 유제품은 원유 및 유제품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으로 액체육류(살균유, 멸균유, 요구르트, 조제유), 분유(전지분유, 탈지분유, 전지가당분유, 조미분유, 영유아 배방분유, 및 기타 배방분유), 연유류(전지무당연유, 전지가당연유, 조미/조제연유, 배방연유), 유지방류(크림, 무수크림), 치즈류, 기타 유제품류(카제인, 유당, 유청분말 등) 등 제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제품 음료와 냉동식품(아이스크림류)는 불 포함

근거 법규

  • CNCA-N-005: 2009 <유제품 양호 생산 규범(GMP) 인증 실시 규칙>
  • GB 12693 <식품안전국가표준 유제품 양호 생산 규범>

신청 절차

제출 서류

  1. 신청표
  2. 사업자등록증
  3. 제조허가증
  4. HACCP 품질매뉴얼, HACCP PLAN
  5. 조직구성도, 직책 설명서
  6. 공장위치도면, 평면도, 작업장 평면도
  7. 주요 원부자재 및 제품 설명서
  8. 제조공정흐름도 및 공정별 묘사
  9. 생산 및 계측 설비 리스트
  10. 첨가제 리스트 등

소요 기간

약 3개월

TEL

02-6393-5800

Open & Closed

Mon - Fri : 9AM - 6PM
(LUNCHTIME: 12:30PM-1:30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