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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HACCP 인증

CHINA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은 생산·제조·유통의 전 과정에서 식품위생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이러한 위해 요소에 대한 중요 관리점을 설정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식품의 안전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CHINA HACCP 은 GFSI 승인 규격이며, CQC 에서 발급하고 있는 HACCP,GMP, FSSC22000 , BRC등의 인증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중국 및 국제 시장 진출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 내 수산물, 육류, 냉동 야채, 과일, 야채주스, 고기 및 수산물을 함유한 냉동식품, 통조림 제품 등 6개 식품군의 수출기업에 대해 의무적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수출 시 CHINA HACCP인증을 통해 중국 법규를 만족 시키고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켜 소비자들의 불만을 감소시킬 수 있고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 기업의 신뢰도가 제고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 기업 종사자 정부
  • 신뢰도 향상
  • 불만 감소
  • 식품 안전사고 예방
  • 안전 경영 입증
  • 매출 증대
  • 영업력 극대화
  • 수출입 검사 완화
  • 식품 안전 의식 고취
  • 자주적,체계적 안전관리
  • 생산성 증대 효과
  • 재품 품질 제고
  • 국민 건강 도모
  • 효과적 생산 관리
  • 사회적 비용 감소

대상 품목

식품 및 요식업

근거 법규

  • CNCA-N-008: 2011 <위해 요소 분석 및 중점 관리 포인트(HACCP) 시스템 인증 실시 규칙>
  • GB/T 27341 <위해 요소 분석 및 중점 관리 포인트(HACCP) 시스템 식품 생산기업 통용 요구>
  • GB/T 27342 <위해 요소 분석 및 중점 관리 포인트(HACCP) 시스템 유제품 생산기업 요구>

유제품 HACCP/GMP인증

2008년 ‘멜라민 분유 사건’이후, 유제품의 품질안전 관리제도를 보강하고 법률 보장 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10월 8일 중국 국무원에서 <유제품 질량 안전 관리 실시조례>를 제정하고 발표하였습니다. 본 실시조례에서 유제품 생산기업은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요구에 부합 시키고 HACCP을 실시하여 유제품의 안전 관리 수준을 제고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대상 품목

•유제품 생산기업(ccic 접수기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유제품 생산기업 요구>에 근거한 유제품은 원유 및 유제품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으로 액체육류(살균유, 멸균유, 요구르트, 조제유), 분유(전지분유, 탈지분유, 전지가당분유, 조미분유, 영유아 배방분유, 및 기타 배방분유), 연유류(전지무당연유, 전지가당연유, 조미/조제연유, 배방연유), 유지방류(크림, 무수크림), 치즈류, 기타 유제품류(카제인, 유당, 유청분말 등) 등 제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제품 음료와 냉동식품(아이스크림류)는 불 포함

HACCP 인증관리 원칙

신청 절차

제출 서류

  1. 신청표
  2. 사업자등록증
  3. 제조허가증
  4. HACCP 품질매뉴얼, HACCP PLAN
  5. 조직구성도, 직책 설명서
  6. 공장위치도면, 평면도, 작업장 평면도
  7. 주요 원부자재 및 제품 설명서
  8. 제조공정흐름도 및 공정별 묘사
  9. 생산 및 계측 설비 리스트
  10. 첨가제 리스트 등

GFSI(The Global Food Safety Initiative) 규격 승인

FSC22000, GLOBAL GAP등 총 9개  대표 승인 국가 중 하나입니다.

소요 기간

약 3개월

TEL

02-6393-5800

Open & Closed

Mon - Fri : 9AM - 6PM
(LUNCHTIME: 12:30PM-1:30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