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접수

CCICKOREA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문의 접수를 위해 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입력(*)

0 / 2000byte

CCIC KOREA는 개인정보 보호에 따른 관련법규를 준수합니다.

PSE 일본 인증

PSE 인증은 일본내의 전기전자제품에 적용해오던 전기용품취체법(전취법:Dentori 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 Control Law))이 전기용품안전법(전안법, 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 Safety Law)으로 개정되어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강제인증 제도입니다.

CQC는 2007년 4월부터 일본경제산업성에서 PSE인증기관으로 권한을 받았으며, 중국 내 유일한 중국계 PSE 인증기관입니다.

대상 품목

새로운 전안법(Denan)에서는 특정전기용품(Specified Products, SP 115품목)과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Non-specified Products, NP 339품목) 2개 분야로 나누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

제출 서류

  1. PSE인증신청서
  2. 공장심사조사표(특정전기제품 시 해당)
  3. 신청인, 제조업체, 생산공장의 영문사업자등록증명 사본
  4. 제품 사용자 메뉴얼
  5. 모델차이증명서
  6. 부품리스트 및 비금속리스트
  7. 제품구조도, 회로도
  8. 기타

인증 마크

소요 기간

특정전기용품:약 3-3.5 개월 (공장심사 포함)
비 특정전기용품 :약 2 개월

TEL

02-6393-5800

Open & Closed

Mon - Fri : 9AM - 6PM
(LUNCHTIME: 12:30PM-1:30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