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적합등록/인증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도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의 3가지 인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해당하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 중 하나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적합성평가제도 구분
① 적합인증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적합등록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 산업·과학 또는 의료용 등으로 사용되는 고주파이용 기기류
- 자동차 및 불꽃점화 엔진구동 기기류
- 방송수신기기 및 오디오․비디오 관련 기기류
-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 형광등 등 조명기기류
- 정보․사무 기기류
- 디지털 장치류
- 전선로에 주파수가 9㎑ 이상의 전류가 통하는 통신설비의 기기
-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
- 전기기기용 스위치 및 개폐기
-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 절연변압기
- 단말기기류
제출 서류
- 적합인증
- 적합성평가 신청서
- 사용자설명서(한글)
- 외관도
-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 회로도
- 대리인지정서
- 사업자등록증(국내에 한한)
- 적합등록
- 적합성평가 신청서
-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 대리인지정서
- 사업자등록증(국내에 한한)
- 제품 내부 부품의 동작주파수
- 기본/파생모델비교표
전자파적합등록/인증 절차 안내
- 신청서류 접수
- 시험실시
- 시험성적서 작성 및 교부
- RRA 접수
- 적합등록 필증 교부
인증표시 사항

· 표시를 하여야 할 내용
- 적합성 평가 인증번호
- 상호명
- 제품 명칭
- 모델명
- 제조연월
- 제조자 및 제조국가
소요 기간
약 3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