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인증
전기용품으로 인한 화재 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의 발생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제품만 판매를 허용하는 강제 인증제도 입니다.
안전인증 안내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기준에 따라 적합성을 확인하는 제품시험과, 제조자가 인증대상 전기용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장심사를 통해 시장유통 전에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안전확인신고 안내
제조자· 수입자가 안전인증기관 혹은 안전확인시험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아 해당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안전인증기관에 신고 후 판매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기존 안전인증제도에서 적용하던 공장심사와 연 1회 이상의 정기검사(공장심사+제품시험) 절차가 생략됩니다.
안전인증 대상전기용품
- 전선 및 전원코드
- 전기기기용 스위치
-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 전기용품보호용 부품
- 절연변압기
- 전기기기
- 전동공구
- 정보 · 통신 · 사무 기기
- 조명기기
안전확인 대상전기용품
- 전기기기용 스위치
- 전원용 커패시터 및 전원필터
-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 전기용품보호용 부품
- 절연변압기
- 전기기기
- 전동공구
- 정보 · 통신 · 사무 기기
- 조명기기
안전 인증 절차
- 신청서류 작성
- 인증접수
- 공장심사
- 제품시험
- 인증서 발행
안전 인증 신청 절차

안전확인 절차
- 신청서류 작성
- 인증접수
- 제품시험
- 인증서 발행
안전확인 신청 절차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제도의 절차 비교
구분 | 안전인증제도 | 안전확인제도 | |
---|---|---|---|
제품시험 | 안정성시험 | O | O |
공장확인 | 제조· 검사설비 | O | 확인 안함 |
원자재· 공정검사 | O | 확인 안함 | |
제품검사 | O | 확인 안함 | |
인증신고 | 인증서 발급 | 신고증명서 발급 | |
정기 사후관리 (제품시험+공장확인) | O | 정기심사 없음 |
제출 서류
- 전기용품안전인증/확인신청서
- 안전관리부품 및 절연재질목록
- 회로도
- 안전인증표시사항
- 제품설명서
- 사업자등록증(국내제조 및 대리인, 최초신청에 한함)
- 파생모델 구분 및 제품특기사항
- 대리인위임장
- 공장조사질문서(초기심사에 한함)
- CB Test Certificate (있는 경우)
- CB Test Report (있는 경우)
- Transformer Spec (사양서)
- LED Chip Spec (사양서)
인증 마크

소요 기간
약 45일
전자파적합등록/인증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도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의 3가지 인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해당하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 중 하나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적합성평가제도 구분
① 적합인증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적합등록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적합등록 대상기자재
- 산업·과학 또는 의료용 등으로 사용되는 고주파이용 기기류
- 자동차 및 불꽃점화 엔진구동 기기류
- 방송수신기기 및 오디오․비디오 관련 기기류
-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 형광등 등 조명기기류
- 정보․사무 기기류
- 디지털 장치류
- 전선로에 주파수가 9㎑ 이상의 전류가 통하는 통신설비의 기기
-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
- 전기기기용 스위치 및 개폐기
- 전기설비용 부속품 및 연결부품
- 전기용품 보호용 부품
- 절연변압기
- 단말기기류
제출 서류
- 적합인증
- 적합성평가 신청서
- 사용자설명서(한글)
- 외관도
- 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 회로도
- 대리인지정서
- 사업자등록증(국내에 한한)
- 적합등록
- 적합성평가 신청서
- 적합성평가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하는
확인서 - 대리인지정서
- 사업자등록증(국내에 한한)
- 제품 내부 부품의 동작주파수
- 기본/파생모델비교표
전자파적합등록/인증 절차 안내
- 신청서류 접수
- 시험실시
- 시험성적서 작성 및 교부
- RRA 접수
- 적합등록 필증 교부
인증표시 사항

· 표시를 하여야 할 내용
- 적합성 평가 인증번호
- 상호명
- 제품 명칭
- 모델명
- 제조연월
- 제조자 및 제조국가
소요 기간
약 3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