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CHINA REACH (중국 신화학 물질 신고)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의 약자로 신화학물질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반드시 생산 전
또는 수입 전에 환경보호부에 신고하여 신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합니다.
대상 범위
<중국 기존 화학 물질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새로운 화학물질 중국의 기존 화학물질 리스트 IECSC 2013
신고 유형
사용 목적과 생산량 또는 수입량 등의 기준에 따라 과학연구용 물질 신고, 일반 신고, 간편 신고(기본상황, 특수상황)로 구분
진행 절차

신청 서류
신고서, 해당 시험보고서 신고 물질 기본 정보, 위해성 평가 보고서 등 해당 신고 유형에 따른 제출서류 필요
2.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GHS란 화학물질 기본 정보, 위험/위해성 표시 문구 및 그림문자, 예방조치, 공급자 정보, 응급상담 전화 정보를 포함한 화학물질 위험성 경고 표지입니다. 중국 수출 시 중국 요구 사항에 따라 GHS 라벨을 부착하고 SDS 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 절차

신청 서류
위탁서 및 제품 조사표
※ 중국 현지에 응급상담 전화번호가 반드시 필요함
3. SDS (Safety Data Sheet)
SDS란 화학물질의 명칭, 함유량, 유해성, 취급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는 제품안전 보건 자료입니다.
신청 절차

신청 서류
위탁서, 조사표(기업정보 및 제품 정보)
※ 중국 현지에 24시간 대응 가능한 응급상담 전화번호가 반드시 필요함
4. 위험특성분류 감정보고서
위험화학품의 분류는 나누고 화학 특성을 파악하는 데 활용하여, 본 감정서는 위험화물 운송의 법규, 표준, 화물의 운송 안정성에 따라 분류 감정을 진행한 후 중국 수출 시 해관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 절차

신청 서류
위탁서, 대응하는 중문 SDS, 기존에 발급받은 감정 보고서(보유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