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 공고
중국 국가인감위원회( CNCA) 수입 영유아 배방 분유 해외 생산기업 등록 연장 관련 공고
중국 국가인감위원회( CNCA) 수입 영유아 배방 분유 해외 생산기업 등록 연장 관련 공고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과 실시조례, «수입식품해외생산기업등록관리 규정»(질검총국령 제145호)등에 의거하여, 수입 영유아 배방분유 해외 생산기업의 연장 등록 및 사후 감독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신청 방법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실시조례»,«수입식품해외생산기업등록관리규정»(질검총국령 제145호)에 따라 수입 영유아 배방 분유의 생산기업 등록 유효기간은 4년이다. 수입 영유아 배방 분유 해외 생산기업은 등록 연장이 필요 할 경우 소재 국가(지역) 주무관청을 통해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국, 이하 ‘CNCA’)에 신청하고 관련 정보와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2. 신청 기간
이미 등록한 수입 영유아 배방 분유 해외 생산기업이 연장이 필요할 경우, 유효기간 만료1년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요구사항에 따라 기업이 등록조건에 부합하다는 관련 정보와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한다.
관련업무의 연결성을 위해 2014년 말 전에 등록 자격을 취득한 기업은 2018년 말까지 소재 국가(지역) 주무관청를 통해 연장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3. 사후 감독(처리)
CNCA는 기 등록된 수입 영유아 배방식품 해외생산기업이 제출한 연장 등록 신청 관련 정보 및 증빙서류에 대해 업무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등록조건에 부합할 경우 유효기간 만료 전에 연장 등록을 허가한다. 연장 등록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등록자격을 중지하고 기한 내에 연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자격을 취소한다.
국가인감위 2018년 3월 13일
<출처: CNCA国家认证认可委员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