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 공고
CFDA 보건식품 허가 연장’ 신청 관련 사항 공고 (2018년 제 22호)
작성자
ccickorea
작성일
2018-04-02 23:24
조회
844
CFDA 보건식품 허가 연장’ 신청 관련 사항 공고 (2018년 제 22호)

보건식품 허가 연장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보건식품 등록(허가)자는 허가증 유효기간 내에 보건식품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유효기간 만료 후 연장 신청을 제출하지 않으면 허가증은 취소된다.
2. <보건식식품 허가(注册)와 등록(备案)관리방법>이 실시된 2017년 7월 1일부터 본 공고 발표 기간 동안, 허가증의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인 기업이 아직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2018년 3월 31일 전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3. 본 공고는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CFDA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2018년 2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