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 공고
해관총서, 수출입 식품.화장품 라벨 등록 취소 공고
작성자
ccickorea
작성일
2019-04-29 13:52
조회
879
해관총서, 수출입 식품.화장품 라벨 등록 취소 공고

19년 4월 22일 해관총서는 수출입 예포장식품의 라벨등록 및 검사감독에 관한 법규를 수정하는 것에 대한 공고를 발표하였습니다.
수입식품 관련 내용 요약 정리
1. 19년 10월 1일부터 기존 포장식품 라벨 등록 취소
2. 수입자의 라벨 법규 준수 책임 강화
3. 수입통관 시 현장검사나 TEST가 요구될 경우 합격 증빙서류 및 라벨관련 서류 제출 必
4. 라벨 법규 위반에 따른 처벌 강화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302266/302269/2393416/index.html
출처: 해관총서
상기 공고에 따라 라벨 등록의 절차가 간소화되어 수출입자의 부담이 감소되는 것 같지만 수입자가 라벨 법규 부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검사에 지목될 경우 라벨 및 제품 품질에 대해 합격 입증을 할 수 없게 되면 중국 내 통관 및 유통이 불가합니다.
수출 전 인증 대상 여부 검토, HS CODE 사전분류 확인, 통관검사 항목 사전 테스트, 상표등록 등의 사전검토를 통해 순조롭게 통관되고 사후감독 검사에 불합격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공고 내용은 첨부된 ‘국문’번역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DOWNLO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