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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공고

방폭전기 등 일부 제품, 생산 허가에서 강제성 제품 인증 전환으로 관리 실시

작성자
ccickorea
작성일
2019-07-12 17:56
조회
880

방폭전기 등 일부 제품, 생산 허가에서 강제성 제품 인증 전환으로 관리 실시


2019년 7월 5일 시장감독총국은 <공업제품 생산 허가 관리 목록의 축소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에 관한 국무원 결정(국발[2018] 33호)의 요구에 따라 방폭전기 등에 대해 강제 인증관리 목록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一、인증실시일자
2019년 10월 1일부터, 방폭전기, 가정용 가스기구와 용량 500L 이상의 가정용 냉장고(구체적 제품 범위와 강제제품 인증 실시 규칙은 부속문서 참조)는 CCC 인증관리범위에 포함된다. 각 지정 인증기관은 (인증기관 및 시험소 지정 작업은 별도로 공지 예정) 인증 위탁 수리 접수를 시작한다. 각 성·자치구·직할시 및 신장(新疆) 생산건설병단 시장감독국(이하 성급 시장 감독부서)은 해당 생산 허가 신청 접수를 중지하고, 이미 접수된 건은 법에 따라 행정허가 절차를 종료한다.

2020년 10월 1일부터 상기 제품들은 강제 제품 인증서를 획득하지 않거나 강제 인증 마크가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출고, 판매, 수입 또는 기타 경영 활동을 할 수 없다.

二、인증 기관 요구 사항
지정 인증기관은 강제제품 인증 통용 규칙과 해당 제품 실시규칙의 요구에 따라 인증 실시세칙을 제정하여 2019년 9월 25일까지 시장감독관리총국(인증감독관사)에 등록해야 한다.

三、CCC 인증과 생산허가 관리의 연계
(1) 2020년 10월 1일 이전에 중국 내 기업이 생산한 해당 제품은 유효한 생산허가증 또는 CCC 인증에 따라 출고, 판매 또는 기타 경영 활동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2) 이미 생산허가증을 받은 업체는 해당 제품이 2020년 10월 1일(포함) 이후 계속 생산되지 않는다면 CCC 인증을 취득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 않을 경우 2020년 10월 1일까지 CCC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3) 유효한 생산허가증을 보유한 업체가 제출한 인증 전환신청에 대해서는 인증기관이 해당 심사 및 검사결과를 승인하고, 해당 전환방안(제품 차이시험, 보충 공장 심사 등을 포함)을 제정하고 실시한다. 인증 요구에 부합된 제품에 대해 CCC 인증서를 교환 및 발급하고 동시에 기업이 소재한 지역 성/급 시장감독부서에 인증 획득 기업 명단을 통보해야 한다. 증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증·시험 비용은 원칙적으로 재정에서 부담한다.

(4) 각 성급 시장감독 관리 부서는 인증기관의 통보와 생산허가증 만료에 따라 즉시 생산허가증 말소 절차를 처리한다. 2020년 10월 1일까지, 시장감독총국은 전환되지 않은 모든 유효한 생산 허가증을 말소한다.

(5) 생산 허가증 유효 기간 내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2020년 10월 1일 이후에도 기존 포장 상태로 (생산 허가증 요구에 부합) 출하 판매할 수 있다.

원문: http://gkml.samr.gov.cn/nsjg/rzjgs/201907/t20190709_303296.html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당 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제품인증부: 02-6393-5853 / 5845 / 5850 / 5869

부록: 1. 생산허가에서 강제성인증제품으로 전환된 제품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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