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 공고
<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의견수렴안)> 법규 발표
작성자
ccickorea
작성일
2020-02-13 11:16
조회
1014
<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의견수렴안)> 법규 발표

2019년 11월 26일, 해관총서는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의견수렴안)>을 발표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은 해외 생산기업의 분류 별 등록 관리, 해외 생산기업의 등록 조건 요구 사항, 제출서류 요구 사항, 심사 방법 변경 등이 있다.
의견수렴안의 주요 변경 내용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변화 1. 해외 식품생산기업 등록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분류 별 등록 관리제로 전환 예정.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생산기업은 해관총서에 생산기업을 등록해야 한다. 현재는 육류, 수산물, 유제품, 제비집에 한하여 생산기업 등록을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모든 해외 생산기업이 해관총서에 생산기업을 등록해야 한다.
변화 2. 수출국 주관 당국의 감독 관리 역할을 부각시켜 등록 관리의 전(全) 과정을 확인
수출국 주관 당국은 해외 식품생산기업의 등록 전, 중, 후반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진다.
등록 전(前): 해외 생산기업이 소재한 주관 당국은 중국의 등록 표준 및 요구 사항에 따라 항목마다 검사를 진행한다.
등록 중(中): 중국의 요구 사항에 부합할 경우 해당 주관 당국이 해관총서(GACC)에 추천한다.
등록 후(后): 해외 생산기업 소재의 주관 당국은 등록이 완료된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법률, 법규, 표준규범 또는 해관총서와 합의한 검역 요구 사항에 따라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을 실시해야 하며, 식품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발견하였을 경우 해관총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주관 당국의 검사 감독 업무의 책임 불이행으로 발생한 문제일 경우, 해관총서는 발생한 문제 상황에 따라, 수출국 주관 당국의 추천을 받지 않거나, 추천받은 개별 또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등록 자격을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변화 3. 식품군의 리스크 정도에 따라 사후 중점 검사 항목과 방식 및 횟수를 확정함
연간 검증과 보고서 제출 제도를 통한 관리 감독 방법을 제시하여 기존 정기 심사 제도를 대체하였다. 제품 안전 위험이 비교적 높거나 소비자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수입식품은 해관총서가 이미 등록한 해외 생산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검증 및 보고서 제출 제도를 실시한다. 연간 검증과 보고서가 필요한 식품의 범위는 해관총서에서 제정하여 공포한다.
규정 식품군 범위 내의 해외 생산기업과 주관 당국은 매년 12월 31일 전까지 규정된 방식으로 해관총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
(1) 주관 당국은 해당 해외 생산기업의 위생 조건, 생산과정이 중국의 요구에 부합하며 감독 관리가 유효함을 성명으로 약속하고, 최근 1년 내 진행한 사후 감독 관리 보고서를 첨부로 제출한다.
(2) 기업이 중국 요구 사항에 부합하다는 자아 성명서 또는 자체 평가 보고서.
(3) 기타 보충 설명 자료.
변화 4. 등록 신고서류의 변화
의견수렴안 NEW | 기존 규정 | |
신청 자료목록 |
(1) 해외 식품생산기업 명단 및 관련 정보 (2) 추천 식품생산기업에 대한 자체 평가 보고 (3) 추천한 식품생산기업의 위생 조건과 생산과정이 중국의 요구에 지속적으로 부합되며, 감독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능동적인 검사를 하고 책임을 진다는 성명서 (4) 위생 조건과 생산과정이 중국의 요구 사항에 계속 부합한다는 성명서 |
(1) 해외 식품생산기업 명단 (2) 소재 국가 (지역)의 주관 당국 추천한 기업의 검역, 위생 통제 상태에 대한 평가표 (3) 소재 국가 (지역)의 주관 당국이 추천한 기업이 중국 법률 및 법규에 부합한다는 성명서 (4) 기업 등록 신청서 (필요시 공장 구역, 작업장, 냉장창고 평면도, 공정도 등을 제공) (5) 소재 국가(지역)의 동식물 전염, 수의사 위생, 공공위생, 식물보호, 수의약품 잔류 농약, 식품 생산기업 등록 관리와 위생 요구 등 방면의 법률 법규, 소재 국가 (지역)의 주관 당국의 기구 배치와 인원 상황 및 법률 법규 집행 등의 서면 자료 |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유효기간이 기존 4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었다.
변화 6: 해외생산기업의 등록 날짜와 만료기간을 명확히 함
해관총서는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기업을 등록시키고 해당 명단과 등록일, 만료일에 대해 일괄 공시한다.
변화 7. 수입식품에 대해 생산자 정보 표기 강화
수입 식품의 최소 판매 포장 단위에 생산 기업 명칭, 주소, 해외 생산기업 등록번호를 사실대로 표시해야 한다.
변화 8. 이미 등록한 기업의 시정 명령 사항 또는 말소 사항을 명확히 함
기업이 시정 명령을 받을 상황:
(1) 기 등록된 해외 식품생산기업이 등록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2) 기 등록된 해외 식품생산기업이 연간 검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기 등록된 해외 식품생산기업이 최소 판매 포장단위에 등록번호 및 생산기업 명칭과 주소 등의 정보를 규정대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아울러 시정 명령 기간에는 관련 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할 수 없다.
해관총서가 등록 말소 결정을 내린 경우:
(1)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연장하지 않은 경우
(2) 법에 따라 중지되었거나 말소 신청하였을 경우
(3) 말소해야 할 기타 법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
변화 9: 수입 업체의 책임 강화
(1) 수입 업체는 반드시 수입 식품 해외 생산기업에 대한 심사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2) 식품 최소 판매 포장단위에 생산기업의 명칭, 주소, 해관 등록번호가 정확하고 사실대로 기재되어야 한다.
(3) 수입 식품 해외 생산기업의 등록, 유지 관리 여부는 해관 신용 관리체계에 포함될 예정이다.
본 의견수렴안에서 볼 수 있듯이 수입식품의 적합성, 적법성 여부는 해관의 책임이 아닌 수입업체로, 식품의 중국 진출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책임자임을 알 수 있다. 생산업체는 중국 관련 법률과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여 제품의 합법성과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본 의견수렴안이 공식적으로 공포되어 실시될 경우, 해외 생산업체가 생산하는 대다수 품목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강화된 중국 식품 수입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 기업도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출처: 해관총서(GA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