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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공고

자동차 CCC 강제성 제품 인증 실시 세칙 개정안 발표

작성자
ccickorea
작성일
2020-06-02 09:11
조회
779

자동차 CCC 강제성 제품 인증 실시 세칙 개정안 발표


지난 4월 16일 국가인감위(CNCA)에서 발표한 <자동차 강제성 제품 인증 실시 규칙>(인감위 공고 [2020] 8호)를 개정 내용에 따라 중국인증품질센터(CQC)는 CQC-C1101-2020<자동차 강제성 제품 인증 실시 세칙>을 제정 발표하였고, 본 실시세칙은 2020년 5월 25일부터 실시된다.



개정된 실시 세칙 내용과 변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인증 시행 절차의 간소화 및 인증 원가 절감 고려

(1) 유효한 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제조상에 한해 신규 공장 설립 또는 공장 이전 시 선 인증서 발행, 후 공장 심사 진행이 가능(인증 획득 후 3개월 내 심사 완료)

(2) 기업 요구에 따라 인증기관은 차량 모델 설계 단계부터 인증 시행, 심사. 검증, 위트니스 시험 등의 설계 감정 방식으로 제품의 부합성을 확인하여 그 감정 결과로 형식시험 대체 가능

(3) 현재 신청 단위 구분 방식은 유지하되 제품 시리즈에 따라 인증서 발행하는 방식을 추가해 기업에서 자유롭게 선택 가능

(4) 동일 제조상, 다른 공장의 같은 시리즈 제품에 대해서는 형식시험 중 일부 시험 결과를 인정하여 인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절감하도록 함

2. 각 품질 책임의 구분 경계를 명확히 하고, 자동차 제품 품질 안전 보장

(1) 품질 안전 보증의 전제 조건하에 자동차 시험 중 일부 형식시험 항목을 기업 자체 서약 방식으로 진행하고 인증 데이터를 중요도에 따라 A, B, C 3 종류로 나눠 그중 C류 데이터는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공장 사후 심사 전에 비안 등록하는 것으로 함

(2) 인증 기관은 인증 위탁인의 능력과 인증 제품의 전체적인 리스크를 평가하는 전제 조건하에 관련 절차와 단계별 요구에 따른 구체적인 실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 인증기관은 기업 분류 관리 원칙을 명확히 하고 인증 사후 감독 관리 요구를 세분화하여, 사후 샘플링 시험 등의 방식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인증 유효성을 보장해야 함

3. 신재료, 신기술에 대한 신중한 감독 관리 시행 및 신속 절차를 통한 기술 혁신 독려

(1) 신기술, 신공정, 신재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세밀하고 신중한 감독 관리를 시행하고 녹색 통로(绿色通道)란 간단하고 신속한 절차를 통해 인증서 획득을 할 수 있도록 함. 강제성 표준을 만족하는 상황에서 기존 시험 표준으로 시험 진행이 불가한 경우, 인증기관은 평가를 거쳐 즉시 증서 발행 가능

4. 중국 인증 제도 및 중국 자동차 산업의 국제화 실현

(1) 중국 자동차 인증 제도의 국제화를 실현하고 국제 상호 협력 기반을 다져 중국 자동차 산업의 해외 진출을 모색

(2) 인증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서명법>에 따라 CCC 전자 증서를 발행하여 기업이 자체 검사 또는 제품 수입 시 검사 단계에서 유효한 인증서를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원문: https://www.cqc.com.cn/www/chinese/c/2020-05-15/556339.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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