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 공고
CHINA, 중문라벨링! 2차 의견수렴안 어떤 변화가 있을까?
작성자
ccickorea
작성일
2020-09-17 09:49
조회
695
CHINA, 중문라벨링!
2차 의견수렴안 어떤 변화가 있을까?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NHC)는 8월 31일, 예포장식품 영양라벨 통용기준(GB 28050)의 변경에 따른 제2차 의견수렴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제2차 의견수렴안에는 어떤 변동 사항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중점 1: 정의 수정 및 탄수화물 계산법 명확히
제2차 의견수렴안 내용 중에서 핵심 영양소에 대한 정의를 삭제하는 동시에 열량, 단백질, 지방 및 탄수화물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다. 더 나아가 열량 및 탄수화물에 대한 공식을 좀 더 자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중점 2: 라벨의 강제 표시사항에 대한 영양소 범위 조정
라벨에 포화지방 (또는 포화지방산)과 당 함량 및 NRV%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추가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당의 NRV는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당의 NRV% 표시는 강제성이 없다. 현행 표준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기업은 라벨에 포화지방과 당 함량을 표시하지 않고 있어 큰 변화가 예상된다.
중점 3: 영양 성분 표시 가능 항목 추가
이번 의견 수렴안에서는 영양성분 라벨 표시상에 n-3 다가불포화지방산, a-리놀렌산, EPA, DHA 등의 지방 성분들에 대해 영양 성분 표시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중점 4: 반올림 자리 및 역치값 조정
아래와 같이 반올림 자리와 역치값에 대해 수정이 되었다.
비타민A | 역치값≤10 mg RE: | 비타민B12 | 반올림 자리 0.1, 역치값≤0.1mg |
비타민E | 역치값≤0.20 mg a-TE | 나이아신아마드 | 반올림 자리 0.1, 역치값≤0.2mg |
제2차 의견수렴안 부록 E에 식품 유형 별로 권장 섭취량을 추가하였다. 현재까지는 기업 자체적으로 섭취량을 결정하였지만, 이번 공고를 통해 각 요소에 부합하도록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점 6: 이미지 및 동의어 허용
위해성분 전면경고 표시제도(Front of package warning, FOP)에 발맞춰, 균형식사 파고다(Balanced diet pagoda) 이미지 사용을 권장하였으며, 열량과 나트륨에 대한 동의어 사용도 가능해졌다.
중점 7: 허용 오차 범위 조정 및 열량 계산법 변경
현행 비타민A와 비타민 D의 허용 범위를 80-180%에서 ≥80%로 조정했다. 열량은 배합 원료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 (중국식품성분표에 따라 계산함)
중점 8: 영양 라벨 면제 품목 확장
-쌀, 밀가루, 잡곡 등 단일 원료 제품의 영양 라벨을 면제한다.
-하루 섭취량≤10 g(mL)의 단일 원료 조미료는 영양 라벨을 면제한다. (현행 법규에 적용되는 식용 소금의 영양성분표의 변화가 뚜렷해질 예정)
-음료술의 면제조건 중에서 당함량이 “0” 역치값 보다 낮은 경우를 추가하였다. 일부 품목의 경우, 예: 단맛이 나는 황주, 노주(露酒)의 당 함량 >0.5% 경우 영양라벨을 표기해야 한다.
중점 9: 일부 영양소의 NRV 수정
-콜레스테롤의 NRV를 삭제하였다.
-엽산, 콜린, 비타민D, 아연, 요오드, 셀레늄, 구리, 포화지방에 대한 NRV를 수정하였다.
-지방과 포화지방의 NRV를 “≤10 g” 에서 “10 g” 으로 수정하였다.
중점 10: 강조 표시 가능한 용어 추가
n-3 다가불포화지방산의 함량과 요구사항을 추가하였다.
“가용성 식이섬유의 원천 또는 가용성 식이섬유를 포함함” 및 “가용성 식이섬유 함량이 풍부히
함유됨” 라는 함량 강조 표시의 요구와 제한적 조건을 추가하였다.
중국의 식품 라벨 관리 방법은 선진 대열로 들어서고 있다. 세계적 흐름에 따라 식품 라벨 규정을 변화시키고 있는 과도기적인 시기라 할 수 있겠다. 중국으로 포장식품을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해당 라벨링 표준안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해서 통관 검역의 문제점 발생을 최소화하고 방지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이 필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