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접수

CCICKOREA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문의 접수를 위해 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입력(*)

0 / 2000byte

CCIC KOREA는 개인정보 보호에 따른 관련법규를 준수합니다.

규격 공고

중국 NMPA,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시행 과도기 기간 연장 안내

작성자
ccickorea
작성일
2021-01-05 15:06
조회
638

중국 NMPA, 화장품감독관리조례 시행 과도기 기간 연장 안내



    1. 화장품 허가.등록인의 책임
21년 1월 1일부터, 특수 화장품 허가증이나 보통화장품을 등록한 기업은 관련 조례의 요구 사항 대로 품질안전과 효능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2. 화장품 허가.등록 관리
2021년 1월 1일부터, 화장품 허가등록 관련 규정에 대해서 관련 세부규정이 발표 시행되기 전에는 현행 규정대로 자료 제출을 한다. 신원료 허가등록은 <화장품 신원료 신청평가지침>중의 자료대로 제출한다. 21년 1월 1일 이후 허가된 특수 제품의 허가증 유효기간은 5년이다.

    3. 발모,제모,바스트케어,바디슬리밍,데오드란트 제품 과도기 관리
21년 1월 1일부터 상기 5종 제품은 더 이상 특수 화장품으로 관리되지 않는 관계로, 중국 NMPA는 더 이상 신청 접수를 받지 않는다. 신청 접수 후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보통 화장품 혹은 화장품에 속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 NMPA는 심사를 중단하며, 특수 화장품에 포함이 되는 제품은 보완자료를 제출하여 진행한다.

    4. 비누와 치약의 관리
21년 1월 1일부터 특수 화장품 효능이 있는 비누는 특수 화장품을 신청하고 특수 화장품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치약은 관련 세부 규정을 발표하기 전에는 현행의 규정대로 감독 관리한다.

    5. 효능에 대한 평가와 라벨관리
화장품 분류 규칙과 분류 목록, 화장품 효능평가에 대한 규범, 화장품 라벨 관리 방법 등 세부 발표가 있기 전까지 현행대로 진행이 된다.

    6. 화장품 생산허가
21년 1월 1일부터, 이전에 기 취득한 유효기간 내 <화장품 생산허가증>은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새로 발급한 생산 허가증과 허가증의 변경, 연장, 추가 발급 등은 조례의 규정대로 진행이 되며, 세부 규정을 발표하기 전에는<화장품 생산허가 업무규범>의 규정대로 진행한다.

    7. 위법행위 단속
2021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화장품 불법 행위는 <화장품 위생감독 조례>를 적용하지만 <조례>에 의거하여 불법 행위가 아니거나 가벼운 처벌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조례>를 적용한다.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불법 행위는 <조례>를 적용한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2020년12월28일

TEL

02-6393-5800

Open & Closed

Mon - Fri : 9AM - 6PM
(LUNCHTIME: 12:30PM-1:30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