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 공고
중국 SAMR, 온라인 판매 리콜 처리 강화 공고 발표!
작성자
ccickorea
작성일
2021-01-13 20:22
조회
418
중국 SAMR, 온라인 판매 리콜 처리 강화 공고 발표!

중국 SAMR(시장관리감독총국) 은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소비재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개인 재산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온라인 소비재 판매 제품의 리콜 처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고문에는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다. 미리 살펴보도록 하자.
1. 온라인 판매 소비재의 생산자는 관련 법률,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법률 및 행정 법규에서 금지하는 소비재를 판매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2. 생산자와 사업자는 온라인 판매 소비재의 결함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해야 한다. 온라인 판매 소비재로 인한 사망, 심각한 인명 상해, 중대한 재산 손실, 혹은 국외에서의 리콜 등의 상황 발생 시에는 반드시 《소비재 리콜 관리 잠정 규정》의 요구 사항에 따라 소재지의 성급 시장관리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3. 온라인 판매 소비재에 결함이 발견되면 생산자는 즉시 생산, 판매, 수입을 중지하고, 사업자에게 경영활동을 중단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소비재 리콜 관리 잠정 규정》의 요구 사항에 따라 즉시 리콜을 실시하며, 결함이 시정되지 않은 소비재는 다시 판매할 수 없다.
4.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하며, 시장 관리 부서가 공개한 결함 소비재에 대한 온라인 판매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5. 시장관리부서는 리콜 관련 관리 감독을 한층 더 강화한다. 《소비재 리콜 관리 잠정 규정》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결함 조사에 응하지 않는 행위, 결함을 숨기는 행위 혹은 수립된 리콜 계획에 따라 리콜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등의 위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에 근거하여 엄벌한다.
앞으로 중국 정부는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모든 소비재를 대상으로 리콜 제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고로 인해 온라인 판매 제품이 큰 영향을 받게 될 예정이니 기업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겠다.
시장감독관리총국(SAMR)
2020년 12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