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 공고
중국 기사용원료 목록 제정 의견 수렴안 발표!
작성자
ccickorea
작성일
2021-02-01 15:11
조회
474
중국 기사용원료 목록 제정 의견 수렴안 발표!

중국 식품약품감정연구원(NIFDC) 은 1월 26일 7종의 새롭게 추가된 화장품 기사용원료 목록(의견수렴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의견 수렴안에서는 목록 대부분의 원료에 대한 중문/영문 명칭과 INCI 명칭이 수정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기존 화장품안전기술규범에 나열되어 있던 준용 방부제, 자외선 차단제, 착색제, 염모제 등 성분이 기사용원료목록에 추가되어 정리되었고, 과거 플랑크톤 추출물, 식물성 오일 등 사용 원료 확인이 필요했던 성분들에 대해서도 구체적 원료 명칭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사용 원료목록 추가 사항 [의견수렴안]
순번 | 영문 명칭 | 추가 여부 |
00441 | ELAEIS GUINEENSIS(PALM) EXTRACT | 새롭게 추가된 원료 |
00442 | ELAEAGNUS MOLLIS DIEL OIL | |
00443 | GLABRIDIN | |
00444 | ETHYL LAUROYL ARGINATE HCL | |
00445 | METHOXY PEG-23 METHACRYLATE/
GLYCERYL DIISOSTEARATE METHACRYLATE COPOLYMER |
|
00446 | CALCIUM PHOSPHORYL OLIGOSACCHARIDES | |
00447 | STEARETH-200 |
향후 ‘기사용원료목록’이 정식 발표가 될 경우 이미 등록된 제품의 ‘중문라벨’ 수정과 성분 표기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며 기업들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피부에 잔류하는 제품과 씻어내는 제품의 최대 사용량을 추가하였는데, 지금까지 몇몇 성분을 제외하고 정확하게 규제되어 있지 않던 최대 사용량이 공개되어 제품 인허가 진행에 안전한 성분의 제한 함량 확인이 가능해진다. 단, 방부제, 착색제, 자외선 차단제 등 성분 목적에 따라 제한 함량이 달라지는 성분은 별도로 기재하지 않고 ‘화장품 안전기술규범’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였다.
자외선 차단제의 경우 성분 함량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최대 함량’을 사용할 경우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는 함량 제한을 넘어설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