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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공고

발모, 제모, 바스트케어, 바디컨투어링, 데오드란트 제품 중국 NMPA 과도기 처리에 관한 공고

작성자
ccickorea
작성일
2021-02-03 10:27
조회
436

발모, 제모, 바스트케어, 바디컨투어링, 데오드란트 제품
중국 NMPA 과도기 처리에 관한 공고




새로운 화장품관리감독조례 시행에 따라 중국 식품약품감정연구원(이하 “중검원(NIFDC)”) 은 1월 28일 제모 등 5가지 특수 용도 화장품 NMPA 허가 처리에 대해 과도기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一、제모, 바스트케어, 바디컨투어링, 데오드란트 4가지 제품

공고 발행 기준 화장품행정허가시스템에 이미 신청 접수를 하였으나 최종 평가가 끝나지 않은 경우:

1. 현장 방문: NMPA 접수통지서(신청접수 전용 원본), 수권서(신청기업 법인도장날인) 및 방문자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 후 NMPA 행정접수센터 현장에서 신고자료 원본을 수령한다.

2. 우편 접수: NMPA 접수통지서 (신청접수 전용 원본), 반납 성명서 (신청기업 법인도장 날인)를 행정접수센터에 우편으로 발송한다. 중검원(NIFDC)은 반납 성명서에 기재된 주소와 연락인에게 신고자료 원본을 반납 처리한다.

기한내 회수하지 않은 원본은 중검원(NIFDC)에서 중국 NMPA 로 일괄 이관처리 한다.

공고 발행 기준 총 170건이 접수 상태인데, 신청자가 2021년3월31일 전 상기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을 택하여 신고 서류 원본의 반납 수속을 해야 한다.

二、발모류 제품

공고 발행 기준 화장품행정허가시스템에 이미 신청 접수를 하였으나 최종 평가가 끝나지 않은 경우
1. 탈모방지 화장품인 경우
신청자가 현행 법규에 따라 관련 자료를 추가 보완하여 제출해야 한다.

2. 탈모 방지 화장품이 아닌 경우:
(1)보통(비특수) 화장품 비안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2)기 제출한 제품TEST 성적서, 안전성평가 자료 및 관련 증명 문서 등은 비안 등록 서류로 대체 가능하다. (단, 원본 제출이 힘들 경우 복사본에 신청인 기업의 도장 날인 후) 제공 가능.

공고 발행 기준 총 133건이 접수된 상태이다. 신청자가 상기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의 방법을 택하여 추가 진행을 해야 한다.

三、발모 등 5가지 제품 허가증 재발급, 정정, 변경관련

상기 다섯 가지 제품류의 허가증 재발급, 정정, 변경은 책임 판매업자 및 제조사 명칭, 주소(실제 제조사 주소, 책임 회사 변경이 없을 경우 無) 에만 해당되며 기타 변경 사항은 신청 접수할 수 없다.

관련 공지문에는 첨부파일이 수록되어 있다. 대상 리스트에는 한국 기업도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기업의 발 빠른 움직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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