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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공고

중국 NMPA 신규 시스템 사용 관련 공고

작성자
ccickorea
작성일
2021-03-08 12:00
조회
545

중국 NMPA 신규 시스템 사용 관련 공고




  一、구().신(新)화장품 허가 등록 시스템 사용 유예기한
 21년4월1일부터 사용이 가능하며, 21년5월1일부터는 반드시 NEW 시스템 사용으로 화장품 허가등록을 진행해야 한다.
사용 기한 구(旧) 시스템 신(新)시스템 비 고
21년4월1일 사용가능 사용가능 5월1일 전에 구 버전 시스템에 자료 제출을 한 경우 구 버전에서 허가등록 진행 완료必
21년5월1일 사용불가 반드시 사용
  二、구 시스템에 등록된 허가/등록 제품
시스템 이관 기한 필요 서류
구 버전 시스템 22년5월1일 이전 제품집행표준서와 제품 라벨, 특수화장품 최종 포장패키지 및 라벨 도안
 
  三、화장품 원료 안전 관련 정보 제출
기한 요구 사항 비 고
 21년5월1일~ 제품배합원료 유래 제공 제품명 관련정보 제공
안전기술규범 요구에 따라 COA 제공
기타 안전관련 정보 제공
 
22년1월1일 방부, 선크림, 착색, 염색, 잡티제거 미백 원료:
효능 원료에 대한 안전성 정보 제공
 
23년1월1일 전 화장품 원료에 대한 안전성 정보 제공 이전 허가/등록제품에 대해서는 23년 5월1일 이전까지 제품 전체 배합 원료 안전성 정보를 보충하여 제출 해야함
  四、잡티제거 미백 및 탈모예방 화장품 효능 테스트 관련
기한 제품 요구 사항 비 고
22년1월1일 잡티제거 미백,
탈모예방
인체 임상실험
시험성적서 제출
가)   21년5월1일 전에 허가취득제품은 23년5월1일 이전에 인체 임상실험 시험 성적서 제출
나)   21년5월1일~12월31일 기간내 허가취득 제품은 22년5월1일 이전에 인체 임상실험 시험성적서 제출
 
  五、보통 화장품 연도보고서
22년1월1일부터 구.신버전 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제품은 연도보고서 시행 대상이므로, 보통 화장품 신청인은 매년 1월1일~3월31일 기간내 년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 NMPA
 2021년3월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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