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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공고

CHINA, 모든 수입 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제 규정 발효! 22년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

작성자
ccickorea
작성일
2021-04-19 11:16
조회
1367

CHINA, 모든 수입 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제 규정 발효!
22년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



중국 해관 총서는 4월 12일 수출입 식품 안전 관리 방법[249호령]과 수입 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 관리 규정 시행안 [248호령]을 발표하였다. 이번 규정들은 22년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되며, 이전에 진행된 규정들은 모두 폐지 처리된다.
새로운 규정의 시행으로 앞으로 대중국 수출을 준비하는 모든 식품 기업들은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 하나 더 생긴 셈이다.
해외 생산기업 등록 관리 규정에 어떠한 유의 사항들이 있을까? 아래 사항을 유의하기 바란다.

¤ 해외 생산기업 등록 관리
1. 관리 기관: 중국 해관 총서 (GACC)
2. 적용 대상: 해외 식품 생산, 가공, 저장 기업
(불포함: 식품 첨가제, 식품관련 제품 생산, 가공, 보관)
3. 적용 제품군: 모든 식품군
4. 등록 유효 기간: 5년 (최소 6개월전 연장 신청 가능)
5. 등록 적용 조건:
(1) 수출 국가의 식품안전 관리 시스템이 중국 해관 총서의 동등 평가, 심사 통과 시(2) 수출 국가의 주관 정부 당국의 합법적 허가 아래 설립되고 감독을 받고 있는 경우
(3) 식품안전 위생 관리와 방역 시스템을 갖추고 합법적 생산 수출을 하며 중국의 식품 법규에 부합될 경우
(4) 해관 총서와 수출 해당 국가 간의 검역 요구 사항에 부합될 경우


6. 등록 방법
(1) 수출 해당 국가 주관 정부 당국이 중국 해관 총서 추천 등록
적용 대상:
육류와 그 제품, 케이싱, 수산물, 유제품, 제비집과 관련제품, 꿀제품, 난류 및 그 제품, 식용 유지와 그 원료, 내용물이 들어간 밀가루 가공식, 식용 곡물, 곡물 제분 공업 제품과 맥아, 신선/탈수 야채 및 건두, 조미료, 견과류와 씨류, 건과일류, 로스팅하지 않은 커피 원두, 코코아, 특수 식품(분유/환자용 특이식), 보건식품(건강기능)
(2) 기업 신청 등록 혹은 대리인 위탁 신청
적용 대상: 상기 국가 추천 대상 제품군 이외의 모든 제품군

7. 등록 자료 (반드시 중문 or 영문)
(1) 해당 수출 국가가 중국 해관 총서에 추천할 경우
-해당 수출 국가 주관 정부 당국의 추천서
-기업 명단과 기업 등록 신청서
-기업 사업자 등록증
-관련 규정 부합됨을 증명하는 성명서 (해당 국가 주관 당국 진행)
-해당 수출 국가 주관 정부 당국의 실사 보고서

★원료 유래, 가공 공정, 식품안전 이력, 소비인군, 식용 방법, 국제 사례 등 자료에 근거하여 신청 자료 확정

(2) 기업 신청 등록 혹은 대리인 위탁 신청의 경우
-기업 등록 신청서
-기업 사업자 등록증
-관련 규정 부합됨을 증명하는 성명서 (기업 자체 성명)

8. 해관 총서 등록 심사 진행
(1) 심사 종류
-해관 총서 자체 심사
-제3 기관 위탁 심사
(2)  평가 심사 방법
-서면 심사, 영상 심사, 현장 심사
- 2명 이상의 평가 심사원으로 구성



9. 해관 총서 등록 후

(1) 식품 내/외 포장지 상에 등록번호 반드시 기재
(2) 생산지, 법정대표, 수출 해당 국가 등록번호 변경 시 반드시 재등록!
(3) 고위험군 제품 지정 항구, 검역 장소 별도 지정
(4) 수입 제품 라벨 및 포장 요구 사항 부합 여부 검사 (제품군 별 상이)
★보건 식품(건강 기능), 특수 식품(분유/환자용 특이식)의 중문 라벨은 스티커 사용 불가(반드시 인쇄)

10. 수입자 요구 사항
(1) 식품 수입자는 반드시 수입과 판매 기록 제도를 시행 (해관 총서 실사 진행)
-관련 기록 유통기한 만료 후 6 개월 이상 보관,
-유통 기한 없는 경우 판매 후 2 년 이상 기록 보관
(2)  식품 수입자는 수출자 및 해외 생산기업에 대한 심사를 진행

이번 규정의 시행으로 CCIC 그룹의 역량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8년 12월 중국 시장 관리 감독 총국과 CCIC 그룹은 특수 식품군(보건식품, 영유아 조제분유, 특수 의학용도 식품) 영역에 대한 해외 공장심사(현장 실사)와 샘플링 검사 및 제품 등록 후의 사후 관리 감독을 CCIC의 네트워크 및 인력을 통해 수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 있다.

22년 1월 1일 정식 시행 예정이므로 식품 수출 기업들의 발 빠른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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