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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공고

111

작성자
ccickorea
작성일
2021-06-09 12:02
조회
55

中, 영유아 조제식품 국가 표준(GB) 새롭게 바뀐다! -PART 1



지난 3월 새로운 영유아 조제식품의 중국 국가 표준이 발표되었다. 이번 표준은 2023년 2월 22일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이며, 표준 내용이 대폭 조정되었다. 변경된 내용은 아래의 비교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구 표준 체계(2010)


신규 표준 체계(2021)


GB10765-2010 영아 조제식품


0~12개월


GB 10765-2021 영아 조제식품


0~6개월


GB 10767-2010 비교적 큰 영아 및 유아 조제식품


6~36 개월


GB 10766-2021 비교적 큰 영아 조제식품


6~12 개월


GB 10767-2021 유아 조제식품


12~36 개월


이번 개정안에서는 연령 기준이 변경된 것 외에도 그 밖에 변경된 내용들이 많다. GB10765 표준의 21년도 버전 내용에는 어떤 변경 사항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빨간색=수정, 파란색=, 녹색=추가


1.    변경된 조항 비교



표준


신규 표준


3 용어 및 정의


우유 기반 영아 조제식품: 우유류 및 유단백 제품을 주원료로 적당량의 비타민, 미네랄 및/또는 기타 성분을 첨가하여 물리적인 방법만으로 생산 가공하여 제조된 액상 또는 분말 형태의 제품이다.


 


대두 기반 영아 조제식품: 대두 및 대두 단백 제품을 주원료로 적당량의 비타민, 미네랄 및/또는 기타 성분을 첨가하여 물리적인 방법만으로 생산 가공하여 제조된 액상 또는 분말 형태 제품이다.


2 용어 및 정의


우유 기반 영아 조제식품: 우유류 및 유단백 제품을 주요 단백질 유래로 적당량의 비타민, 미네랄 및/또는 기타 원료를 첨가하여 물리적인 방법만으로 생산 가공하여 제조된 제품이다.


 


대두 기반 영아 조제식품: 대두 및 대두 단백 제품을 주요 단백질 유래로 적당량의 비타민, 미네랄 및/또는 기타 원료를 첨가하여 물리적인 방법만으로 생산 가공하여 제조된 제품이다.


4.1원료 요구사항


사용된 원료 및 식품첨가물은 글루텔린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3.1 원료 요구사항


사용된 원료 및 식품첨가물은 글루텐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4.3필수 성분


식이 섬유의 열량 계수는 탄수화물 열량 계수의 50%로 계산.


우유 기반 영아 조제식품에 대하여 우선 선택한 탄수화물은 유당과 포도당 중합체가 되어야 한다. 전호화(Pregelatinized)
처리한 전분만 영아 조제식품에 첨가할 수 있고
과당은 사용할 수 없다. 유당이 탄수화물에서 차지하는 총량이 ≥90% 이어야 한다. 유당 백분율 함량의 요구사항은 대두 기반 조제식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최종 제품 지방 중 라우르산 및 미리스트산(테트라데칸산) 총량총 지방산의 20%, 트랜스지방산 최고 함량총 지방산의 3%, 에루스산총 지방산의 1%,


 


미네랄 중 마그네슘’과 ‘인최대치는 우유 기반 영아 조제식품에만 적용된다.


콜린’은 선택 성분이다.


3.3 필수 성분


식이 섬유의 열량 계수는 8kJ/g.                              


영아 조제식품에 과당과 자당을 탄수화물로 사용할 수 없다. 적당량의 포도당 중합체(전호화(Pregelatinized) 처리한
전분만 영아 조제식품에
첨가할 수 있음) 첨가할 수 있다. 우유 기반 영유아 조제식품에 대하여 우선 선택한 탄수화물은 유당이어야 한다. (유당이 탄수화물에서 차지하는 총량이 ≥90% 이어야 한다.)


 


최종 제품 지방 중 라우르산 및 미리스트산(테트라데칸산) 총량총 지방산의 20%, 트랜스지방산 최고 함량총 지방산의 3%, 에루스산총 지방산의 1%,


 


비고 삭제                                                     


대두 기반 영아 조제식품의 철’,’아연’,’인’ 허용기준 추가


콜린’은 필수 성분이다.


4.5기타 지표


회분


우유 기반 분말 형태 제품


대두 기반 분말 형태 제품


불순도(우유 기반 영아 조제식품에 한함)


분말 형태 제품(mg/kg)


액상 제품mg/kg


3.5 기타 지표


회분


우유 기반 고체 제품


대두 기반 고체 제품


불순도(우유 기반 영아 조제식품에 한함)


고체 제품(mg/kg)


액상 제품mg/8L


4.6오염물질 제한량 기준, 4.7진균독소 제한량 기준, 4.8미생물 제한량 기준


오염물질, 진균독소, 치병균의 제한량 기준을 표준에 직접 규정


 


3.6오염물질 제한량 기준, 3.7진균독소 제한량 기준, 3.8미생물 제한량 기준


오염물질, 진균독소, 치병균의 제한량 기준은 아래표준 참고:


오염물질 허용기준은 GB 2762참고, 진균독소 허용기준은 GB 2761참고, 미생물 허용기준은 GB
29921참고.


4.8미생물 제한량 기준


활성균종(호기성 통성 혐기성 프로바이오틱스) 첨가한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품 활성프로바이오틱스의 활성균수 ≥106CFU/g (mL)이어야 ].


3.8 미생물 제한량 기준


활성균종(호기성균 통성혐기성균) 첨가한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품 활성균수 ≥106CFU/g (mL)이어야 ].


#5.3포장


식품용 또는 순도≥99.9%의 이산화탄소 및(또는) 질소를 포장 매개물로 사용할 수 있다.


4.3 포장


식품안전국가표준에 적합 이산화탄소 및(또는) 질소를 포장 매개물로 사용할 수 있다.


A.1


영아 조제식품 중 필수 및 반필수 아미노산 권장 함량치 중 트립토판과 발린을 제외하고, 권장량을 상향 조정했다. 


부록B


단일 아미노산의 유래를 추가하고, 화학식을 삭제했다. ‘식용이 아닌 동식물 원료를 단일 아미노산의 유래로 사용할 수 없다’를 추가했다.


B.1


단일 아미노산 이화학 지표 중 ‘함량(건조 물질로 계산)’을 ‘순도’로 수정하고, ‘수분’을 ‘건조 감량’으로 수정하고, ‘회분’을 ‘강열 잔분’으로 수정했다.


2.제한량으로 조정된 영양소



_


단백질(우유 기반)


최저치 하향 조정, 최대치 상향, 범위가 넓어짐


단백질(대두 기반)


최저치 및 최대치 상향 조정


지방


최대치 상향


 



_


비타민A


최대치 하향, 범위가 좁아짐


비타민D


최저치 및 최대치 상향, 범위가 넓어짐


비타민K1


치 및 최대치 하향


 



_


비타민B2


최대치 상향


비타민B6


치 및 최대치 하향


비타민B12


치 및 최대치 하향


 



_


니코틴산(니코틴아미드)


최저치 상향, 최대치 하향


엽산


최저치 상향, 범위가 좁아짐


비타민C


최저치 및 최대치 하향


 



_


비오틴


최저치 및 최대치 하향


콜린


최저치 및 최대치 대폭 상향


나트륨


최저치 상향


 



_


칼륨


최저치 상향


구리


최저치 상향, 최대치 하향, 범위가 좁아짐


망간


최저치 및 최대치 하향


 



_


요오드


최저치 및 최대치 상향


셀레늄


최저치 및 최대치 상향


이노시톨


최대치 상향


 



_


타우린


최저치(확정), 최대치 상향


DHA


최저치 (확정) ,최대치 상향, 단위를 ‘% 지방산’에서 ‘mg’으로 수정


AA/ARA


최대치 상향, 단위를 ‘% 지방산’에서 ‘mg’으로 수정


 3.갱신된 시험 항목은?


지방, 리놀렌산, α-리놀렌산, 비타민A, 비타민D, 비타민E, 비타민K1,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B6, 니코틴산(니코틴아미드), 엽산, 판토텐산, 비오틴, 콜린, 나트륨칼륨, 구리, 마그네슘, 철, 아연, 칼슘, 망간인, 요오드, 염소, 이노시톨, 타우린, DHA, AA/ARA


4.새로 추가된 시험 방법은?


카르니틴


영유아 조제식품의 표준 변화로 대중국 수출 기업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새로운 표준은 이전 표준과 많은 변경 사항들이 있다아직 정식 시행까지 약 2년여간의 준비 기간이 남아 있지만, 영유아 조제식품을 대중국 수출하는 기업들은 까다로워진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남은 기간이 결코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발 빠르게 준비해서 수출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겠다.


(출처: 중국 해관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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