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 공고
111
中, 영유아 조제식품 국가 표준(GB) 새롭게 바뀐다! -PART 1

지난 3월 새로운 영유아 조제식품의 중국 국가 표준이 발표되었다. 이번 표준은 2023년 2월 22일부터 정식 시행될 예정이며, 표준 내용이 대폭 조정되었다. 변경된 내용은 아래의 비교표를 참고하기 바란다.
구 표준 체계(2010) |
신규 표준 체계(2021) |
GB10765-2010 영아 조제식품 0~12개월 |
GB 10765-2021 영아 조제식품 0~6개월 |
GB 10767-2010 비교적 큰 영아 및 유아 조제식품 6~36 개월 |
GB 10766-2021 비교적 큰 영아 조제식품 6~12 개월 |
GB 10767-2021 유아 조제식품 12~36 개월 |
이번 개정안에서는 연령 기준이 변경된 것 외에도 그 밖에 변경된 내용들이 많다. GB10765 표준의 21년도 버전 내용에는 어떤 변경 사항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빨간색=수정, 파란색=삭제, 녹색=추가
1. 변경된 조항 비교
구 표준 |
신규 표준 |
# 3 용어 및 정의 우유 기반 영아 조제식품: 우유류 및 유단백 제품을 주원료로 적당량의 비타민, 미네랄 및/또는 기타 성분을 첨가하여 물리적인 방법만으로 생산 가공하여 제조된 액상 또는 분말 형태의 제품이다.
대두 기반 영아 조제식품: 대두 및 대두 단백 제품을 주원료로 적당량의 비타민, 미네랄 및/또는 기타 성분을 첨가하여 물리적인 방법만으로 생산 가공하여 제조된 액상 또는 분말 형태의 제품이다. |
# 2 용어 및 정의 우유 기반 영아 조제식품: 우유류 및 유단백 제품을 주요 단백질 유래로 적당량의 비타민, 미네랄 및/또는 기타 원료를 첨가하여 물리적인 방법만으로 생산 가공하여 제조된 제품이다.
대두 기반 영아 조제식품: 대두 및 대두 단백 제품을 주요 단백질 유래로 적당량의 비타민, 미네랄 및/또는 기타 원료를 첨가하여 물리적인 방법만으로 생산 가공하여 제조된 제품이다. |
# 4.1원료 요구사항 사용된 원료 및 식품첨가물은 글루텔린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
# 3.1 원료 요구사항 사용된 원료 및 식품첨가물은 글루텐을 함유해서는 안 된다.
|
4.3필수 성분 식이 섬유의 열량 계수는 탄수화물 열량 계수의 50%로 계산. 우유 기반 영아 조제식품에 대하여 우선 선택한 탄수화물은 유당과 포도당 중합체가 되어야 한다. 전호화(Pregelatinized)
최종 제품 지방 중 라우르산 및 미리스트산(테트라데칸산) 총량<총 지방산의 20%, 트랜스지방산 최고 함량<총 지방산의 3%, 에루스산<총 지방산의 1%,
미네랄 중 ‘마그네슘’과 ‘인’의 최대치는 우유 기반 영아 조제식품에만 적용된다. ‘콜린’은 선택 성분이다. |
# 3.3 필수 성분 식이 섬유의 열량 계수는 8kJ/g. 영아 조제식품에 과당과 자당을 탄수화물로 사용할 수 없다. 적당량의 포도당 중합체(전호화(Pregelatinized) 처리한
최종 제품 지방 중 라우르산 및 미리스트산(테트라데칸산) 총량≤총 지방산의 20%, 트랜스지방산 최고 함량≤총 지방산의 3%, 에루스산≤총 지방산의 1%,
비고 삭제 대두 기반 영아 조제식품의 ‘철’,’아연’,’인’ 허용기준 추가 ‘콜린’은 필수 성분이다. |
# 4.5기타 지표 회분: 우유 기반 분말 형태 제품 대두 기반 분말 형태 제품 불순도(우유 기반 영아 조제식품에 한함) 분말 형태 제품(mg/kg) 액상 제품(mg/kg) |
# 3.5 기타 지표 회분: 우유 기반 고체 제품 대두 기반 고체 제품 불순도(우유 기반 영아 조제식품에 한함) 고체 제품(mg/kg) 액상 제품 (mg/8L) |
# 4.6오염물질 제한량 기준, 4.7진균독소 제한량 기준, 4.8미생물 제한량 기준 오염물질, 진균독소, 치병균의 제한량 기준을 표준에 직접 규정
|
# 3.6오염물질 제한량 기준, 3.7진균독소 제한량 기준, 3.8미생물 제한량 기준 오염물질, 진균독소, 치병균의 제한량 기준은 아래표준 참고: 오염물질 허용기준은 GB 2762참고, 진균독소 허용기준은 GB 2761참고, 미생물 허용기준은 GB |
# 4.8미생물 제한량 기준 활성균종(호기성 및 통성 혐기성 프로바이오틱스)을 첨가한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품 중 활성프로바이오틱스의 활성균수는 ≥106CFU/g (mL)이어야 함]. |
# 3.8 미생물 제한량 기준 활성균종(호기성균 및 통성혐기성균)을 첨가한 제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품 중 활성균수는 ≥106CFU/g (mL)이어야 함]. |
#5.3포장 식품용 또는 순도≥99.9%의 이산화탄소 및(또는) 질소를 포장 매개물로 사용할 수 있다. |
# 4.3 포장 식품안전국가표준에 적합한 이산화탄소 및(또는) 질소를 포장 매개물로 사용할 수 있다. |
표A.1
영아 조제식품 중 필수 및 반필수 아미노산 권장 함량치 중 트립토판과 발린을 제외하고, 권장량을 상향 조정했다.
부록B
단일 아미노산의 유래를 추가하고, 화학식을 삭제했다. ‘식용이 아닌 동식물 원료를 단일 아미노산의 유래로 사용할 수 없다’를 추가했다.
표B.1
단일 아미노산 이화학 지표 중 ‘함량(건조 물질로 계산)’을 ‘순도’로 수정하고, ‘수분’을 ‘건조 감량’으로 수정하고, ‘회분’을 ‘강열 잔분’으로 수정했다.
2.제한량으로 조정된 영양소
_ |
|
단백질(우유 기반) |
최저치 하향 조정, 최대치 상향, 범위가 넓어짐 |
단백질(대두 기반) |
최저치 및 최대치 상향 조정 |
지방 |
최대치 상향 |
_ |
|
비타민A |
최대치 하향, 범위가 좁아짐 |
비타민D |
최저치 및 최대치 상향, 범위가 넓어짐 |
비타민K1 |
최저치 및 최대치 하향 |
_ |
|
비타민B2 |
최대치 상향 |
비타민B6 |
최저치 및 최대치 하향 |
비타민B12 |
최저치 및 최대치 하향 |
_ |
|
니코틴산(니코틴아미드) |
최저치 상향, 최대치 하향 |
엽산 |
최저치 상향, 범위가 좁아짐 |
비타민C |
최저치 및 최대치 하향 |
_ |
|
비오틴 |
최저치 및 최대치 하향 |
콜린 |
최저치 및 최대치 대폭 상향 |
나트륨 |
최저치 상향 |
_ |
|
칼륨 |
최저치 상향 |
구리 |
최저치 상향, 최대치 하향, 범위가 좁아짐 |
망간 |
최저치 및 최대치 하향 |
_ |
|
요오드 |
최저치 및 최대치 상향 |
셀레늄 |
최저치 및 최대치 상향 |
이노시톨 |
최대치 상향 |
_ |
|
타우린 |
최저치(확정), 최대치 상향 |
DHA |
최저치 (확정) ,최대치 상향, 단위를 ‘% 총 지방산’에서 ‘mg’으로 수정 |
AA/ARA |
최대치 상향, 단위를 ‘% 총 지방산’에서 ‘mg’으로 수정 |
3.갱신된 시험 항목은?
지방, 리놀렌산, α-리놀렌산, 비타민A, 비타민D, 비타민E, 비타민K1,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B6, 니코틴산(니코틴아미드), 엽산, 판토텐산, 비오틴, 콜린, 나트륨, 칼륨, 구리, 마그네슘, 철, 아연, 칼슘, 망간, 인, 요오드, 염소, 이노시톨, 타우린, DHA, AA/ARA
4.새로 추가된 시험 방법은?
카르니틴
영유아 조제식품의 표준 변화로 대중국 수출 기업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새로운 표준은 이전 표준과 많은 변경 사항들이 있다. 아직 정식 시행까지 약 2년여간의 준비 기간이 남아 있지만, 영유아 조제식품을 대중국 수출하는 기업들은 까다로워진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남은 기간이 결코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발 빠르게 준비해서 수출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겠다.
(출처: 중국 해관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