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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CHINA RoHS 2016. 07. 01 실시

작성자
ccickorea
작성일
2017-06-15 15:25
조회
32
新 CHINA RoHS 2016. 07. 01 실시

----“전기전자유해물질제한사용관리방법” 공포



2016년 01월 06일, 중국공업과정보화부회의심의에서 통과되어 신규 CHINA RoHS라고 불리는 “전기전자유해물질제한사용관리방법”(이하 “관리방법”으로 약칭)이 공업과정보화부, 발전개혁위원회, 과학기술부, 재정부, 환경보호부, 상무부, 해관총서, 질검총국 등 8개 부처에서 공동으로 공포되었다. 본 관리방법은 2016년 07월 01일에 곧 실시될 예정이고 2006년 02월 28일에 공포된 “전자정보제품유해물질제한사용관리방법”은 동시에 폐지된다.
신규 “관리방법”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었다.
1.적용범위의 확대 및 명칭의 변경: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정의를 지정하고, “관리방법”의 대상 범위를 기존의 전자정보제품에서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하면서 “전기전자유해물질제한사용관리방법” 으로 명칭을 수정하였다.

2.제한 사용 유해물질의 범위의 확대:
기존의 “납、수은、카드뮴” 에서 “납 및 그 화합물、수은 및 그 화합물、카드뮴 및 그 화합물”로 수정하였고, “6가크롬”을 “6가크롬 화합물”로 변경했다.
3.유해물질 사용제한 관리방식의 변경: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 제한사용은 제품목록으로 관리한다. 공업과정보화부 및 기타 7개 부처에서 공동으로 “목표 도달 관리목록”을 편집하고 동시에 “인증평가제도”를 수립한다. 본 제도는 목표도달관리목록에 속하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인증 등 평가제도로 관리한다. 인증평가제도는 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와 공업과정보화부에서 공동으로 제정한다.

4.중국으로 수입되는 전기전자제품은 중국 강제성제품표준과 법률、법규 및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수출입검사검역기구는 법률에 따라 수입되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수입항구에서 검증 및 법정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세관은 검사검역기구에서 제출한 “수입화물통관단”에 따라 검증한 후 통관수속을 진행해야 한다.

본 관리방법은 기업에 일정기간 과도기를 두어 2016년 7월 1일부터 실시한다.

현재, CQC(중국품질인증센터)(한국: CCICKOREA)는 본 관리방법에 따라 인증실시규칙 등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있고 목표도달관리목록과 그 외의 제품에 대해서도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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