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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공고

중국식품접촉제품검사 관리 규정 시행 관련

작성자
ccickorea
작성일
2017-06-15 15:38
조회
891
<중국식품접촉제품검사 관리 규정 시행 관련>

귀사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중국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AQSIQ)가 최근 발표한 <수입식품접촉제품검사감독관리업무규범> (2016년 제31호) 규정 문서에 따르면 2016년 4월 10일부터 본 규정에 따라 관리를 강화될 예정입니다.
해당 규정에 대한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 내------------------

1. 관리 규정: 수입 식품접촉 제품에 검사 감독 관리 강화

2. 실 시 일 : 2016년 4월 10일부터 시행

3. 관리 방법: 제품 등록, 제품 검사, 감독 관리 등의 방식으로 진행

4. 요구 사항:

  • 수출 시 검역국 샘플링 검사가 강화되어 만약 제품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매 통관 시 수입 제품의 30% 비율로 샘플링검사 진행

  • 만약 제품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통관 시 수입 제품의 5% 비율로 검사 진행
    ->샘플링 검사는 시험소 샘플 시험 및 제품/설명서 표기 내용 검사 포함)
    단, 최초 수출하는 제품에 한해서는 반드시 시험소로 보내어 재질 시험 진행함


5. 부적합품 처리 규정:
만약 제품이 안전, 위생, 환경보호 항목에서 요구에 부적합한 경우 제품 수출이 불가하며 ship back 또는 폐기 처리함. 기타 항목이 부적합한 경우, 검역기관의 감독하에 기술적 처리 후 재검사를 통해 합격된 제품만 판매 사용할 수 있음

※ 문의사항은 CCICKOREA 전기전자부 담당자와 연락 바랍니다.
전화 번호 이메일
채지영 차장 02-6393-5850 caizhiying@ccickorea.com
유용강 과장 02-6393-5869 liuyongjiang@ccickorea.com
김영명 대리 02-6393-5863 jinyingming@ccickorea.com
배혜영 02-6393-5862 peihuiying@ccickorea.com
고 근 02-6393-5864 gaojin@ccickorea.com
김 호 02-6393-5852 jinhu@ccic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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