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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공고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이하 CNCA) 2017년 제 41호 공고문

작성자
ccickorea
작성일
2017-12-20 13:48
조회
862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이하 CNCA) 2017년 제 41호 공고문


발표 일:2017-12-11


CNCA ‘유아용 매트’ 강제성 제품인증(CCC)범위 지정관련 시행 공고


최근 몇 년 간 유아용 ‘놀이방 매트’, ‘안전 매트’, ‘놀이 매트’ 등 (이하 ‘유아용 매트’ 제품) 제품의 시장 판매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어린이제품의 품질안전 및 소비자와 생산업체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하기와 같이 ‘유아용 매트’ 제품의 강제성 제품인증(CCC) 범위 및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명시하고자 한다.

1. 제품이나 제품 포장, 제품 설명서에 ‘유아용 매트’ 라고 명시된 제품 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제품 설명서에 GB 6675에 관한 표준을 표기하거나 유아용 매트 놀이방법에 적용되는 각종류의 제품은 완구류 CCC 실시규칙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2. 상술한 1.의 정보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나 사용 연령대가 14세 및 이하 연령대로 표기되어 있거나 하기와 같은 특징을 하나라도 갖추면 해당 제품은 완구류 CCC 실시규칙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1) 제품에 퍼즐처럼 끼우는 놀이기능을 가지고 있다. 조립을 통해 여러가지 모양으로 변형이 가능하며 유아가 놀이하고 기어 다닐 수 있다.2) 퍼즐처럼 끼우는 기능은 없다. 단, 매트에 캐릭터 도안이 있거나, 그림을 통해 글자, 사물, 색상 등을 익히며 놀이하고 기어 다닐 수 있다.

1) 제품에 퍼즐처럼 끼우는 놀이기능을 가지고 있다. 조립을 통해 여러가지 모양으로 변형이 가능하며 유아가 놀이하고 기어 다닐 수 있다.

2) 퍼즐처럼 끼우는 기능은 없다. 단, 매트에 캐릭터 도안이 있거나, 그림을 통해 글자, 사물, 색상 등을 익히며 놀이하고 기어 다닐 수 있다.

3. 본 공고가 발표된 일자로부터, 해당 기업들은 완구류 CCC 실시규칙 요구에 따라 인증을 실시해야 하며 2018년 11월30일전까지 인증취득을 완료해야 한다. 상술한 제품이 인증 미 획득 시, 제품의 출하, 판매, 수입 및 기타 경영 활동에 사용 할 수 없다.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CNCA


2017년 12월8일


위 공고 발표에 따라서2017년 12월 11일부터 중국의 어린이용 매트 유통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며, 강제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어린이용 매트 제품은 중국 통관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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