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접수

CCICKOREA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문의 접수를 위해 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입력(*)

0 / 2000byte

CCIC KOREA는 개인정보 보호에 따른 관련법규를 준수합니다.

뉴스

호주 및 뉴질랜드, LED전구 및 무드등 제품에 대해 안전 강제 인증 실시

작성자
ccickorea
작성일
2018-03-16 09:38
조회
873

호주 및 뉴질랜드, LED전구 및 무드등 제품에 대해 안전 강제 인증 실시


                                                                 2018-03-15


최근 호주와 뉴질랜드 표준국에서 AS/NZS 4417.2: 2012 전자전기제품 수정 표준인 A4: 2017을 발표했으며, 본 수정본에는 관리 제품 목록 확대 및 일부 제품의 안전 등급 구분과 제품 정의 내용이 업데이트 되어 있다.

특히 LED 전구, 무드등 등 6개 제품이 새롭게 강제 인증 대상 품목에 포함되었고. 2018년 6월 1일부터 호주 및 뉴질랜드에 수입되는 상기 제품은 반드시 강제성 인증(SAA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인증 품목 확대는 향후 기업들의 생산 원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며, 표준에 부합되지 않거나 시장 샘플링 불합격 등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은 경제적 손실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   호주 LEVEL 3 강제 관리 제품 목록 추가

LED 전구 및 무드등 외에 전기온수팩, DC 아이솔레이터(DC isolator), 글루건, 전기요(이불) 제품은 2018년 6월1일부터 강제 시행



-   뉴질랜드 LEVEL 2 제품

호버보드, 직류/교류 전동차 EV 충전기, 케이블세트, 유선컨트롤보호장치는 2017년 6월 30일부터 이미 시행되었고, 뉴질랜드로 수출되는 해당 제품은 최소한 해당 표준에 부합한 테스트 레포트를 제공해야 함 (안전 인증 신청도 가능)



-   안전 등급 구분

2018년 6월 1일부터 유연성 가열매트, 바닥광택기/세척기, TV 수신기 제품은 호주 LEVEL3에서 LEVEL2로 하향 조정되며, 뉴질랜드 LEVEL2 목록에서 삭제됨

-   제품 정의

유연성가열매트, 치료등과 벽스위치 등 제품 묘사는 수정본 상에서 업데이트됨
TEL

02-6393-5800

Open & Closed

Mon - Fri : 9AM - 6PM
(LUNCHTIME: 12:30PM-1:30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