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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연합(EU), 식품접촉용 와니스 및 페인트 BPA 성분 정식으로 제한
작성자
ccickorea
작성일
2018-04-24 14:55
조회
843
유럽 연합(EU), 식품접촉용 와니스 및 페인트 BPA 성분 정식으로 제한
2018년 2월 14일 유럽 연합(EU)은 공식 홈페이지(OJ)를 통해 식품접촉용 와니스/페인트 법규 (EU)2018/213을 발표하였고, 식품 접촉용 와니스/페인트 중의 비스페놀A (BPA, CAS:80-05-7) 사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본 법규는 유럽연합의 식품 접촉수 지법규 (EU)No10/2011을 개정함과 동시에 BPA의 이행제한량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본 법규는 OJ 발표일로부터 20일 후에 발효되며 2018년 9월 6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이 법규에서 말하는 와니스/페인트는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의 비스페놀 A를 사용한 비자주적
(Non self-propelled) 지지층으로 구성된 재료 또는 제품으로서 일부 특성을 부여하거나 기술적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사용된다
(EU)2018/213에 의하면, 식품 접촉용 와니스/페인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적용한다.
1. 와니스/페인트 중 BPA의 특정이행제한량(SML)은 0.05mg/kg을 초과할 수 없다.
2. 유아 식품과 같은 경우, (EU)No609/2013 에서 언급하는 조제분유, 가공 곡물, 유아식품, 특수영양 식품, 유제품과 식품 접촉 재료 및 제품들은 BPA 가 검출되지 않는다.
3. (EU)No10/2011 의 검출량, 측정 방법, 유사 용매, 시험 온도, 시험 시간, 결과 서술 등에 관한 내용을 비스페놀 A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4. 코팅한 제품에 대해서도 똑같이 각 공급단계에서 부합성 성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업은 요구사항을 받은 지 열흘 이내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여 적합성을 검증해야 할 의무가 있다. 관련 서류에는 시험 보고서 및 기타 증빙서류가 있다.
(EU)2018/213 은 (EU)10/2011의 개정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BPA의 특정이행제한량이 기존 0.6mg/kg 에서 0.05mg/kg 로 더 엄격해졌으며, BPA가 더 이상 폴리카보네이트 젖병이나 유아용 컵, 물병에 사용되는 것을 제한한다.
지난해 8월 EU위원회가 발표한 초안에 비해 영유아용 컵/병에 대한 요구가 늘었다.
(EU)No10/2011 첨부I의 구체적인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FCM번호 | Ref번호 | CAS 번호 | 물질명칭 | 특정이행량 | 제한과 규범 |
151 | 13480 | 0000080-05-7 | 2,2-bis(4-hydroxyphenyl) propane | 0.05mg/kg | 폴리카보네이트 분유병 제조에 사용해서는 안됨. 영유아의 폴리카보네이트 식수컵 혹은 물병의 제조에 사용해서는 안됨. |
2018년 9월 6일까지는 과도기로써 합법적으로 출시된 식품 접촉 코팅 소재와 코팅 제품, 식품 접촉 수지와 제품은 재고 소진까지 판매 가능하다.
비스페놀 A의 유해성과 메커니즘, 노출 방식의 연구와 발견에 따라 세계 각국의 비스페놀 A에 대한 통제가 엄격해지고 있다.
국가 | 재료/제품 | BPA특정 이행량 | 법규/표준번호 |
중국 | 도료와 코팅 | 0.6mg/kg(적용시) | GB4806.10 |
플라스틱 수지 | 0.6mg/kg(적용시) | GB 4806.6 | |
첨가제 | 0.6mg/kg(도료와 코팅에 사용, 적용 시) | GB 9685 | |
미국 | 폴리카보네이트 드링크 웨어 | 1000mg/kg(함량요구) | CA 65협의서 |
일본 | 폴리카보이네이트 플라스틱 제품 | 2.5μg/ml(전이) 500μg/g(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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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폴리카보이네이트, 에폭시 수지, 폴리아릴술폰, 폴리아릴,유기코팅 금속류 제품 | 0.6mg/kg | 식기, 용기와 포장의 표준과 규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