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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입 비특수 화장품 등록제 변경 후 어떻게 바뀌었을까?
작성자
ccickorea
작성일
2019-05-28 14:42
조회
494
중국 수입 비특수 화장품 등록제 변경 후 어떻게 바뀌었을까?
2018년 11월10일 중국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 규제가 등록제로 시행이 되면서, 기존 인쇄된 증서방식이 아닌 온라인 발급으로 변경되었다. 그렇다면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 등록증’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위의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이 바뀐 후 NMPA등록증 상단에 제품명, 등록 번호, 등록 날짜, 신청기업 명칭 및 주소 등 정보가 기입이 되어 있다. 그 밑에는 경내책임자 정보, 생산지, 수입도시, 제품 성분표 등 정보가 보인다. 기존 지면 허가증상과는 정보의 위치와 심사 결과란이 추가된 것 외에는 거의 비슷하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경내책임자이다. 규제 변경 후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이 중국내 책임회사의 역할이다. 기존의 재중국신고책임회사와 달리 경내책임자는 제품의 수입, 통관, 유통 및 품질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필요할 경우 지방 약품감독관리국의 현장실사를 받아야 한다. 경내책임자의 책임의 소지가 큰 만큼 화장품 기업들이 경내책임자 선임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