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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중국 ‘국산 영유아 조제분유 산업개선 행동방안’ 통지에 한국기업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작성자
ccickorea
작성일
2019-06-17 09:27
조회
584

중국 '국산 영유아 조제분유 산업 개선 행동방안' 발표에 관한 통지




국가발전개혁위는 최근 '국산 영유아 조제분유 산업 개선 행동방안'을 발표했다. 통지문에 따르면 국산 영유아 조제분유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개선시켜 관련 산업 역량을 제고, 국산 유명 브랜드를 육성하여 자국 분유를 60% 이상 자체 수급하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3년이내 품질안전이력추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주요제품 품질 이력추적 플랫폼과 연동할 예정이다.

이 중 해외 조제분유 생산기업 배합비 등록 관리 강화 부분과 중국 전자상거래를 통해 유통하는 수입 조제분유에 대한 품질 추적시스템 도입을 요구한 부분이 한국기업이 주목하고 대비해야 할 부분이다.



주요 내용 요약:

1. 영유아 조제분유 검사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검사능력 향상을 위해 검사측정절차를 규범화하며, 검사에서 발견된 잠재적 위험에 대해 지역별 감독부서에 즉시 보고한다.

2. 위법 행위를 엄중히 단속한다.
  1) 비 식용 물질의 불법 첨가
  2) 식품첨가물 사용 제한 초과
  3) 라벨 표시 조작 및 라벨에 허위 과장된 내용 표시 등

3. 생산기업이 양호생산규범(GMP)및 HACCP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당 인증 획득을 권장 및 촉진하여 잠재적 위해요소를 즉시 식별 및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추진한다.

4. 신선 원유로 영유아 조제분유 생산을 권장하고, 원유 기지 건설과 기지 업그레이드 리모델링 지원, 가축의 우량종 번식 체계와 역병 방지 체계를 완비할 것을 권장한다. 유축병 방지 행위를 실시하여 원유의 품질 검사 측정 능력을 향상시키다.

5. 3년간 생산량이 1천톤 미만, 연간 소비액이 5천만 RMB 미만의 기업은 인수 합병, 양도,지분참여 등으로 기업의 생산 환경을 개선한다.

6. 국내 기업의 해외 원유기지 인수와 건설을 독려한다. 신용도가 높은 기업은 해외 공장을 설립하여 해외에서 자체 브랜드 분유생산을 하여 직수입한다.

7. 해외 영유아 조제분유 생산업체에 대한 배합비 등록관리를 강화한다.
  1) 수입업자에 대한 등록 제도와 판매기록제도 시행
  2) 대형 포장상태의 영유아 조제분유 수입 후 분할포장 판매 금지
  3) 영유아 조제분유 배합비 등록증 미 취득 제품 수입 금지

8. 전자상거래로 수입되는 영유아 조제분유에 대해,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는 제품 품질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되어야 하며, 제품 물류조달의 모든 과정을 포함하고 품질안전과 위험성을 예방할 수 있는 추적시스템을 수립해야 한다.

9. 각 지역(중국)은 영유아 조제분유 운영 주체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검사와 샘플링검사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 수입 시 배합비 등록정보와 ‘입경화물검험검역증명서’를 중점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다.

CCIC는 제조부터 판매까지 제품의 이력추적이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여 현재 한국, 호주, 뉴질랜드, 스페인, 태국 등 국가의 제품이 본 프로그램을 통해 CCIC마크를 부착하여 자발적 품질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수의 국가 및 기업이 본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CCIC 이력추적 마크 도입 사례>




기타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링크:
http://www.ndrc.gov.cn/zcfb/zcfbtz/201906/t20190603_9381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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