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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입상품 반품에 관한 규제 사항 공고
작성자
ccickorea
작성일
2020-05-12 09:11
조회
523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입상품 반품에 관한 규제 사항 공고
해관총서 공고 2020년 제45호
무역의 편리성과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에 기업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하기 위해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소매 수입상품의 반품 감독 관리를 아래와 같이 발표한다.
1.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유형에서 국경 간 전자 상거래 기업의 국내 대리인 또는 통관 위탁기업(이하“반품 기업”이라 함)은 해관에게 반품업무를 신청하여 수행할 수 있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 기업 및 국내 대리인은 반품 된 물품이 원래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상품임을 보장해야 하고 관련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2. 반품 기업은 원본 “중국 해관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신고 목록” (이하 “신고 목록”이라 함)内 상품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반품을 신청할 수 있다.
3. 반품 기업은 "신고 목록"의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품을 신청하고, 45일내에 반품 상품을 최초 해관 감독 장소나 최초의 해관 특수감독구역 또는 보세물류센터(B유형)로 운송해야 한다. 해당 세금은 부과되지 않으며 소비자 개인 연간 거래의 누적 금액에서 조정된다.
4. 반품 기업은 해관에게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며 해관의 감독을 받아들이며 이에 해당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5. 관세청 2018년 제194호 공고와 관련내용이 본 공고와 일치하지 않으면 본 공고 기준으로 한다.
본 공고는 발표일로부터 시행한다.
해관총서
2020年3月28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