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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주의! 중국 인터넷 생방송 제품 판매관련 규범 출범 7 월 1 일부터 시행

작성자
ccickorea
작성일
2020-07-09 14:09
조회
741

주의! 중국 인터넷 생방송 제품 판매관련 규범 출범


 7 월 1 일부터 시행


6월 24일, 중국 광고 협회는 "인터넷 생방송 마케팅을 위한 행위 규범"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중국 광고 협회에서 제정 한 "규범"은 중국에서 인터넷 생방송 마케팅 활동에 대한 최초의 전문 규범으로 혁신적이며 관련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이끌어 낼 것으로 예상한다.  이 규범은 2020년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우리 기업들이 알아야 할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살펴보자!

                                                                                  [판매상 역할]
판매상은 인터넷 생방송 마케팅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업용 주체이다. 판매상은 제공하는 상품 또는 해당 서비스 범위에 상응하는 해당 자격 및 허가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관련 서류의 투명성을 갖추고 경영해야 한다.

판매상은 실제 인터넷 생방송 마케팅 플랫폼에 등록할 때 진실하고 유효한 주체자 정보、연락처、관련 행정허가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변경된 정보를 플랫폼에 전달하여 심사를 거쳐야 한다.

판매상이 제공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는 합법적이어야 하며 인터넷 생방송 마케팅 플랫폼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불법 제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제공해서는 안되며 플랫폼 및 제3 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판매상이 판매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는 제품의 품질 및 사용 안전에 관한 법률과 규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사용 성능、홍보 효능에 대한 사용표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사람이나 재산 등 안전에 피해가 가는 불 합리적인 리스크가 있어서는 안된다.

의약품, 의료기기, 보건 식품 및 특수 의약용도 배방식품과 같은 특수 제품을 판매할 때 판매자는 법률에 따라 해당 경영 자격 또는 해당 제품의 행정허가를 사전에 취득해야 한다.

판매상이 공개한 제품 및 서비스 정보는 진실하고 과학적이며 정확해야 하며 소비자를 속이거나 허위 선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해당되는 제품과 서비스표준에 관련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국가의 표준 및 업계 단체 표준과 일치해야 한다.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판매상의 정보가 상업 광고에 속하는 경우 《광고 법》의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판매상은 법에 따라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약속을 이행해야 하며 법에 따라 반품 및 교환 보장과 같은 A/S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판매상과 인터넷 쇼호스트간의 합의된 내용과 책임 분담 방식은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플랫폼 규칙을 따라야 한다.

                                                                                  [인터넷 쇼호스트]
인터넷 쇼호스트는 인터넷 생방송 마케팅 행사에서 시청자와 직접 상호 교류하는 사람을 말한다.

인터넷 쇼호스트는 인터넷 생방송 마케팅과 관련된 기본 지식을 이해하고 특정 전문 기술을 습득하며 법적 인식을 확립해야 한다.
인터넷 생방송 마케팅 플랫폼에 입주한 인터넷 쇼호스트는 진실하고 유효한 개인 신분, 연락처 정보 및 기타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정보가 변경되면 업데이트 된 정보를 제때에 통보해야 한다.

인터넷 쇼호스트는 법률, 규정 및 관련 국가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되며 등록된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서 사용할 수 없다.

인터넷 생방송 마케팅 플랫폼의 인터넷 쇼호스트는 실명인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법률 및 규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별명 또는 다른 이름을 채택할 수 있다.

인터넷 쇼호스트는 생방송 계정명을 설정해야 하고 사용되는 프로필과 생방송 채널의 메인 이미지는 법률 및 관련 국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불법적이고 유해한 정보를 포함해서는 안된다.

인터넷 쇼호스트의 생방송 채널과 생방송 장소는 법률, 법규 및 인터넷 생방송 마케팅 플랫폼 규칙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다음 장소에서 생방송을 진행해서는 안된다.
(1) 국가 및 공공 안전이 관련된 장소;
(2) 사회의 정상적인 생산과 생활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장소;
(3)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는 장소.

생방송 채널의 설정 및 표시가 상업용 광고인 경우 《광고법》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인터넷 쇼호스트가 발표한 상품、서비스 내용과 상품、서비스 링크는 일치하며 유효해야 한다. 법률、법규규정은 소비자의 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하는 중요한 소비 정보이다. 시청자에게 필요하고 명확한 소비 알림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 쇼호스트는 생방송 중에 정보가 진실되고 합법적임을 보증해야 하며 상품 및 서비스의 거짓 선전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인터넷 쇼호스트가 판매상、인터넷 생방송 마케팅 플랫폼 등에 제공한 마케팅 데이터는 진실되어야 하며, 어떤 형태의 인원수와 데이터 조작도 허용하지 않는다. 거짓 구매와 사후 환불방식으로 판매상의 수수료를 빼돌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이번 "규범"의 출범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제품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이행하며 온라인 생방송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을 엄격하게 통제하기 위함이다. 대중국 수출시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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