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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당신이 구매한 제품이 진짜 유기농 제품일까 ? 중국의 식(食)파라치, 한국 식품 노린다!

작성자
ccickorea
작성일
2020-07-31 10:04
조회
558

당신이 구매한 제품이 진짜 유기농 제품일까 ?
중국의 식(食)파라치, 한국 식품 노린다!



최근 중국 유기농 인증을 획득한 한국 C 기업이 중국 현지에 식(食)파라치들에 의해 비(非) 유기 원료 사용으로 신고 당하여 정부 당국의 중점 관찰 대상자로 지정되었다. C 기업은 이번 적발 건 외에도 라벨링 규정 위반으로 몇 차례 신고를 당한 이력이 있다. 이로 인해 중국 수입상이 막대한 손실과 배상금을 지불해야 했으며, 해당 제품을 수입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명을 밝혔다. 이러한 문제로 한국 식품기업 역시 대중국 수출 계획에 큰 차질을 빚게 되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식파라치들에 의해 유기농 제품 인증기관의 위법 행위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CNCA 가 유기농 제품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위법 행위가 있는 인증기관은 자격 철회 또는 해외 인증을 금지시키는 행정 처분을 받게 되었다. 위법하게 발행한 유기 제품 인증서의 경우 인증기관의 처벌에 따라 해당 유기 인증서 역시 무효 처리가 된다.

중국의 유기농 제품 인증은 매우 까다로운 조건과 절차를 거쳐 인증 획득을 하게 된다. 유기농 원료의 95% 이상이 유기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원료의 적합성 검사 및 농작물이라면 유기전환기 24개월~36개월의 기간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식품 기업들은 유기전환기 없이 바로 최종 가공품에만 유기인증을 취득하므로 인증의 편리성을 꾀하려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인증의 편리성을 추구하면서 중국 시장을 단시간에 진입하려고 하지만, 이는 장기적 시장 진출 계획과 브랜드 홍보 또 더 나아가서는 한국 국가 전체 이미지에 손상을 끼치게 되므로 인증 절차 생략으로 인증 취득을 꾀하려 한다면 정말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겠다. 한국 기업들은 중국의 식파라치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중국의 ‘식품안전법’ 등 관련 규정을 이해하고 수출품의 통관, 검역, 중문 라벨링 제작 등 중국의 현 법규 상황에 맞추어 준비를 해야 한다. 또한, 중국 인증 기관의 IQNET Member 및 CNAS 인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해야 할 것이다.

CCIC KOREA는 대중국 수출에 필요한 중문 라벨설계, 이력 추적 마크, 시스템 인증(HACCP, GMP, ISO/FSSC 22000 etc), 유기농 제품 인증, 할랄 인증 등 최신 동향과 가장 정확하고 규범화된 절차로 한국 기업들을 위해 식품 관련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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