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한국뷰티산업무역협회(KOBITA) 정보교류회에서 中 화장품 법규제도 발표!
작성자
ccickorea
작성일
2020-11-03 10:25
조회
480
한국뷰티산업무역협회(KOBITA) 정보교류회에서 中 화장품 법규제도 발표!
CCIC KOREA는 10월 23일 한국뷰티산업무역협회(이하 “KOBITA”) 교육실에서 진행된 정보교류회에서 21년 새해부터 시행되는 중국 화장품 법규제도의 변화에 대해 온&오프라인 제조사 참석 업체를 대상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KOBITA와 대전대학교 기업협력센터에서 공동 주관한 이번 정보교류회에서는 “중국 NMPA 최신 법규 어려워 마세요!”라는 발표 주제로 CCIC KOREA 백미라 본부장이 발표하였다. 중국 NMPA 법규는 19년 11월부터 20년 9월28일까지 총 13개의 새로운 법규가 나왔는데 화장품관리감독조례는 21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고, 나머지 규정들은 해당 감독조례를 뒷받침하는 세부 시행 세칙이라 볼 수 있겠다. 조례를 제외한 나머지 규정들은 아직 모두 의견수렴안 모집중이다. 아직 확정안이 아니지만 의견수렴안 기간이 길지 않은 것으로 보아 거의 동일하게 시행될 가능성이 높을 듯하다.
이번 발표는 화장품 관리감독조례를 뒷받침하는 세부 세칙에 대한 법규를 주제로 내용이 이루어졌는데, 중요하게 화장품 분류 코드 시행, 화장품 효능 선전에 대한 효능 테스트 추가, 원료에 대한 위험물질 안전성평가와 제품에 대한 안전성평가 추가, 신청인 경내책임자 제조사의 신용 연대책임제 시행, 독리학 면제 신청, 대표 미백 제품의 시험성적서 활용 방안, 모니터링 제도의 시행,유의할 만한 화장품 라벨표기 및 광고법 주의 사항, 해외 제조사 공장심사 등에 대해 다루었다.
중국의 화장품 사후 관리는 앞으로 매우 세분화되고 여러 각도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CCIC KOREA 백미라 본부장은 중국 NMPA 시장 감독이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전하면서 관련 정보 공유와 어떠한 사후 관리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한 안내가 이루어 졌다. 또한 앞으로 시행하게 될 불량화장품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에 대해 주의할 사항들을 전달하며 대중국 수출을 준비하는 업체들이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에 중요성을 강조했다.
CCIC KOREA는 최근 KOBITA, 한국무역협회 및 기타 협단체와 함께 할랄, 동남아, 중국 인증 제도에 대한 현장 및 웨비나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세미나와 교육을 통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국내 업체를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제조사 공장심사 및 모니터링 운영제도를 관리하는 부분에서 한국 화장품 기업들에게 좀 더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