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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ABBOTT 분유, 광고법 위반 3억 3천만원 벌금!
작성자
ccickorea
작성일
2020-11-09 16:01
조회
485
중국 ABBOTT 분유, 광고법 위반 3억 3천만원 벌금!

최근 상하이시 양푸구 시장감독국 행정처분 결정에서 중국 ABBOT 무역유한공사(상해)에 대해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를 사용한 것에 대해 한화 약 3억 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였으며, 불법 광고 사용 금지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다.
행정처분 결정서에 따르면 야페무역은 영화 ‘어머님’의 주연배우 서씨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소안소(小安素) 제품의 대중적인 인지도와 판매량을 늘이기 위해 2020년 1월 22일부터 5월 13일까지 ABBOTT 무역이 운영하는 일명 '야페 소안소'(TIKTOK ID: Abbott_Pediasure)를 배포하였고, 1월 26일부터 30일 기간 동안 TIKTOK에서 18-40세 여성을 대상으로 홍보행위를 진행하였다. 해당 광고는 심의를 거쳐 발표를 하는 것이 맞으나, 광고 심의기관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발표한 문제점을 지적 받았다. 또한 영화 배우의 인지도를 활용하여 해당 제품을 추천하는 형식의 광고대인추천식의 방식을 활용하므로 관련 법규를 위반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제46조에서는 "의료, 약품, 의료기기, 농약, 수의약과 보건식품에 사용하는 광고는 반드시 발표 전에 광고 심의 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16조 제1 제(4)항은 의료, 약품, 의료기기 광고는 "광고모델을 이용하여 추천, 증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 질량신문망은 야페 무역회사가 불법광고를 낸 것은 이번이 5번째라고 밝혔다. 2016~2019년 사이 불법 광고로 처벌받은 기록이 4차례가 남아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광고에서 질병 치료 기능을 다루거나, 제품에 약품, 의료기기와 같은 의학적 용어를 사용한 것이다.
예컨대, 중국(상하이) 자유무역 시범구역 시장감독국이 발표한 행정처벌 결정서(2019년)에 따르면, 중국 ABBOTT 무역회사는 야페 청정 유아 조제분유(모델명 12~36월령 3단계, 순함량 900g)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홍보 효과를 높이고 상품의 판매량을 확대하기 위해 “2대 핵심 영양성분, RRR 대뇌 신경 연결 증가 81%, OPO 핵심 영양소 흡수 97%” 도달 등의 홍보를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이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제8조》”의 내용을 위반한 사항이다.
이 외에도, 판매하는 과정에서 홍보효과를 높이고 상품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Abbott Eleva 제품이 아기의 면역력을 강화시킨다'는 등의 홍보 용어를 홈페이지에 게재한 행위를 하였다.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17조》의료, 약품, 의료기기 광고 이외의 다른 광고는 질병 치료 기능을 다루지 못하도록 하고, 의료용어나 판매하기 쉬운 상품을 약품, 의료기기와 혼동하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앞으로 전 식품 영역을 대상으로 과대 광고 홍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니 한국 기업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