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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IC KOREA, 부산화장품산업협회와 업무협약 MOU체결 및 21년 화장품 법규 개혁 사항 웨비나 진행
작성자
ccickorea
작성일
2020-11-19 12:18
조회
551
CCIC KOREA, 부산화장품산업협회와 업무협약 MOU체결 및
21년 화장품 법규 개혁 사항 웨비나 진행
CCIC KOREA는 11월 18일 부산화장품산업협회와 부산 지역 화장품 기업들의 화장품 인허가 진행및 대중국 수출 촉진을 위해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산화장품산업협회 & CCIC KOREA MOU 체결 장면]
업무 협약의 내용에는 협회 회원사 및 부산 지역 화장품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인허가 컨설팅 및 교육 진행, 컨설팅 비용 할인 혜택, 지재권 확보, 이력추적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한 MOU 체결이 진행됐다.
부산화장품산업협회와 CCIC KOREA는 이번 업무협력을 통해서 내년에 시행되는 새로운 법규와 제조사 현장심사, 사후감독 관리에 대해 주기적인 교육세미나와 부산 화장품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1:1 현장 맞춤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MOU 체결 이후에는 중국 NMPA 화장품 등록.허가에 대한 전반적인 실무 내용과 21년 1월부터 적용되는 화장품관리감독조례NEW (확정) 및 그에 따른 12개 세부 시행 세칙(의견수렴안)에 대한 핵심 사항을 발표하였다. 화장품 품목의 변화, 신 원료등록, 제품분류코드 시행, 효능테스트 요구사항, 해외제조사 심사 등 주의해야 할 점을 언급하였다.
CCIC KOREA 백미라 본부장은 마지막 부분에 “중국은 화장품 산업의 빅데이터 구축과 품질 안전관리를 목표로 화장품산업의 큰 흐름을 바꾸려 시도하고 있고, 중국 화장품 산업의 재고를 위해 중국 정부는 더 강하고 엄격한 시장 사후관리감독을 시행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이어서 앞으로 시행하게 될 등록제품의 모니터링 보고서 제출과 해외제조사 현장 심사, 효능에 대한 홍보 관리 등을 통해 화장품 기업들의 대중국 수출이 순조로울지 그렇지 않을지 판가름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번 양사의 업무협약으로 화장품 해외 인허가 진행에 어려움을 겪던 부산 지역 화장품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중국 최대의 시험.인증.공장 심사의 전문 기관인 CCIC KOREA 만의 최대 장점을 살려 최상의 컨설팅과 정보를 기업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