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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수입중고설비제품 선전적 검사 업무 프로세스 관련 통지
작성자
ccickorea
작성일
2021-01-25 14:59
조회
782
중국수입중고설비제품 선전적 검사 업무 프로세스 관련 통지
CCIC를 통해 중국수입중고기전제품 선전적 검사를 진행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입중고기전제품 선적전 검사감독 실시세칙》(중국세관본서 고시 [2020] 제127호)의 규정에 따라, CCIC는 선적전 검사기관 자격등록 신청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세관 본서의 승인을 대기중입니다. 승인이 완료되기 전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검사업무를 이행할 수 있으므로, 검사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당사로 문의하시면 선적전 검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CCIC는 엄격한 품질 검사를 통해 중국수입중고기전제품이 중국법령 및 기술규범 등의 규제요건에 적법하게 부합하는지 여부를 보장함으로써 위생·건강·환경보호·전기안전·기계안전 등 방면에서 업체의 근심을 크게 해소시켜 주어 중국중고기전제품 무역활성화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당사는 2005년부터 수입중고기전제품 선적 전 검사를 실시해왔으며, 검사구역은 전 세계 주요 국가와 지역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중국검험인증그룹코리아컴퍼니
유선전화: 0082-2-63935821
이메일: jjd@ccic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