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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영.유아 유제품, 특수의료용 조제식품, 보건식품’ 등록제 실시 예정
작성자
ccickorea
작성일
2017-06-15 15:11
조회
590
중국 ‘영.유아 유제품, 특수의료용 조제식품, 보건식품’ 등록제 실시 예정

4월 20일 중국 12기 전국 인민대표상무위원회 14차 회의에서 영.유아 유제품, 특수의료용 조제식품, 보건식품 등의 식품안전법초안(이하”초안”)이 통과되어 2015년 10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영유아 유제품 관련 개정:
영.유아 조제식품의 원료, 첨가제, 제품배합 및 라벨 등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 등록(备案)해야 하며, 영.유아 조제분유일 경우 관련 제품배합을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 등록(注册)해야 한다.
기존 ‘위탁가공 및 OEM생산 방식’은 향후 허용되나, ‘분할포장(동일한 제품의 포장을 나누거나, 동일한 배합의 제품을 다른 브랜드로 포장, 재 포장함으로 유통기한 표시를 바꾸는 형태 등의)’ 방식은 그대로 금지 예정이다.

특수의료용 조제식품 관련 개정:
특수의료용 조제식품은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 등록(注册)을 하여야 한다. 특수의료용 조제식품이란 특정질환이 있는 소비자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식품으로서 의사의 지도를 필요로 하는 특수식품이다. 등록시 제품배합, 제조공정도, 중문라벨, 설명서, 안전성 및 영양성분 성명자료와 임상효과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보건식품 관련 개정:
보건식품은 원료목록을 명확히 해야 되고 제품명、용량 이외에도 원료의 효능도 포함해야 한다. 보건식품 원료목록의 원료는 보건식품 생산에만 적용하며, 기타식품에 적용이 불가하다.
보건식품의 라벨、사용설명서는 등록된 내용과 일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본 제품은 약품으로 대체 사용이 불가하다”는 설명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기존의 등록(注册)제도에서 등록(注册:심사필수)과 서류 비안(备案: 서류등록 조건만족)제도로 나누어 관리된다.
보건식품 목록 범위 밖의 원료를 사용한 보건식품과 처음 수입하는 보건식품은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등록(注册)하되, 보건식품 중 비타민 보충제 , 미네랄 등 영양물질에 해당할 경우는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 비안 (备案)을 하고, 기타 보건식품은 성,자치구,직할시 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 비안 (备案)을 하도록 한다.
수입되는 보건식품은 해당 수출국가(지역) 주관부문의 판매 허가가 된 제품이어야 한다.
《출처: 중국신문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