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접수

CCICKOREA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문의 접수를 위해 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입력(*)

0 / 2000byte

CCIC KOREA는 개인정보 보호에 따른 관련법규를 준수합니다.

뉴스

중국 NMPA, 화장품 등록 업무 관련 통지 사항

작성자
ccickorea
작성일
2021-06-29 12:04
조회
428

중국 NMPA, 화장품 등록 업무 관련 통지 사항




21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화장품 관리감독조례가 전면 시행된 이후로 화장품 허가 등록 관련 업무는 시스템 개방 등 점진적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너무나 많은 법규 변동으로 업계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NMPA는 업계의 문의 사항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은 통지문을 발표하였다.

1. <화장품관리감독조례>, <화장품 허가등록관리방법>에 의거하여 보통 화장품 신청 자료를 제출하는 것과 동시에 비안 등록이 완료되며 동시에 제품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
2. 각 지방 성급의 식약처는 <화장품관리감독조례>, <화장품 허가등록관리방법>에 의거하여 반드시 5 Workingdays 이내에 제품 등록 관련 정보를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
3. 각 지방 성급의 관리 감독 부처는 사후 관리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기 등록된 보통 화장품의 등록 자료가 위조되었거나 법규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위법 행위로 간주하며 엄격히 처벌한다.
4. 각 성급의 식약처는 화장품 관리감독 법규의 교육과 홍보를 계속적으로 진행하며 기업의 책임에 대한 주체 의식을 강화하도록 한다.
5. 과거 시스템과 신규 시스템 사용의 과도기 기간에 발견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즉각적 발견과 연구를 통해 해결한다.

이번 NMPA의 공지문을 통해 앞으로 보통 화장품을 등록할 때 걸리는 소요 시간이 좀 더 단축될 것으로 예측은 되나 등록 후 진행될 사후 관리는 지금보다 더 까다롭고 엄격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 출처: 중국 NMPA

TEL

02-6393-5800

Open & Closed

Mon - Fri : 9AM - 6PM
(LUNCHTIME: 12:30PM-1:30 P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