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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중국 화장품 광고법 위반, 중문 라벨 여부 중국 시장 샘플링 대대적 점검 시작한다!

작성자
ccickorea
작성일
2021-07-28 11:39
조회
666

중국 화장품 광고법 위반, 중문 라벨 여부
중국 시장 샘플링 대대적 점검 시작한다!



중국의 새로운 화장품 라벨 관리 방법은 22년 5월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중국에서 판매되는 화장품 라벨은 라벨 관리 방법과 광고법 적용을 동시에 적용 받게 되는데 앞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았다.

우선 기억해야 할 점은 앞으로는 화장품 광고에 소비자가 화장품 작용 메커니즘과 사용 범위를 오인하게 할 만한 홍보((예: 한약 비듬제거 등) )나 의료용 목적은 홍보할 수 없게 된다.  특히나 중국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약(中药)”、“한방약(中草药)”、“한방 에센스(中药精华)” 가 들어가는 홍보는 할 수 없게 되며, 화장품 상표와도 연관 지어 사용이 불가하다. 만약, 화장품 중에 첨가된 법정 허용 한방 성분이 있다면 화장품 광고에 구체적인 중약재의 명칭을 기재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예: 인삼, 적하수오 등)

✤화장품 광고 불법사례분석

또한 중국 NMPA에서는 화장품 안전 위험성 감독 시장 샘플링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온오프라인 전체 유통 시장에서 시장 샘플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샘플링 대상에는 마스크팩, 풋세정제, 아동용 화장품, 수딩 진정류, 가려움 완화, 주름 개선 여드름 제거, 보습 등 총 18종 제품에 대해 진행한다. 온라인 판매가 강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제품이나 왕홍 라이브 방송에서 판매되는 수입 화장품에 대해서도 초강력 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중국 상해 감독 관리국은 TMALL 온라인 점포에서 판매되고 있는 중문 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일본 ‘Fancl’ 수입 화장품 총 287건을 적발하였고, 매출액 한화 약 550만원에 대해 위법 행위임을 알리고 해당 제품의 창고 재고(금액 한화 약 50만원 상당)를 압수 및 한화 1천 8백만원 상당의 행정 처벌을 내리는 일이 있었다.

화장품 수출 기업들은 정식 수출 준비에 앞서 온라인 판매를 우선 진행하면서 화장품 허가 등록 및 중문 라벨을 천천히 준비하여 진행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 가지 제재를 받고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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