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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中. 뉴질랜드 유기농 인증 상호 인정

작성자
ccickorea
작성일
2022-02-15 10:59
조회
445

中. 뉴질랜드 유기농 인증 상호 인정




22년 1월 28일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는 뉴질랜드 1차 산업부와 양 국가 간의 유기 인증 상호 인정을 발표하였다.

<상호 인정 준비>의 적용 범위는 <유기농 제품 인증 목차>에 수록된 제품에 한하며 수산물과 방직품은 제외됐다. 유기 가공 제품은 최소 95% 이상의 뉴질랜드 공식 유기 제품 보증계획 또는 중국 유기 제품 국가 표준 생산 인증의 유기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뉴질랜드로 수출시 중국으로 수출시
중국 (1)토지 비료와 식품 첨가제, 식품가공보조제 등은 <중국에서 뉴질랜드로 수출하는 유기 제품 사용 금지 물질 리스트>의 요구사항에 부합
(2)수출 시마다 중국 인증기관이 발행한 영문 유기 인증서를 첨부하며, 중국 유기 인증 마크, 유기 번호, 인증기관 명칭을 부착하여 판매.
뉴질랜드 (1)식물 보호 제품, 식품 첨가제와 가공보조제 등은 <뉴질랜드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유기 제품 사용 금지 물질 리스트>의 요구사항에 부합
(2)대중국 수출 유기 제품 중 수입유기 원료를 사용한 경우 해당 원료는 반드시 중국 유기 제품인증 취득(전환기 불가)
(3)중국 유기 제품 마크와 유기 번호를 부착하여 판매
대중국 수출 뉴질랜드 유기 제품의 경우 지정된 인증기관이 인증서를 발급하며 중국 유기 제품 인증서로 전환과 동시에 유기 인증 마크와 코드를 부여하여 관리하게 된다.  

이번 사항은 2016년 11월 14일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와 뉴질랜드 1급 산업부의 협약 체결 이후 처음으로 발표된 공고이며, 향후 인증 기관의 신규 지정과 인증서 전환시의 세부 방침 등 구체적인 사항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예정이다.

이번 양 국가 간의 협정 방침은 해당 국가 현지에서 취득한 유기농 제품 인증서에만 국한되지만, 향후 해외 국가의 제품에도 대상이 될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만약 해외 국가의 제품에도 적용을 개방한다면 하나의 인증으로 다국가 공략이 가능해질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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