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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뉴질랜드 유기농 인증 상호 인정
작성자
ccickorea
작성일
2022-02-15 10:59
조회
445
中. 뉴질랜드 유기농 인증 상호 인정

22년 1월 28일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는 뉴질랜드 1차 산업부와 양 국가 간의 유기 인증 상호 인정을 발표하였다.
<상호 인정 준비>의 적용 범위는 <유기농 제품 인증 목차>에 수록된 제품에 한하며 수산물과 방직품은 제외됐다. 유기 가공 제품은 최소 95% 이상의 뉴질랜드 공식 유기 제품 보증계획 또는 중국 유기 제품 국가 표준 생산 인증의 유기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뉴질랜드로 수출시 | 중국으로 수출시 | ||
중국 | (1)토지 비료와 식품 첨가제, 식품가공보조제 등은 <중국에서 뉴질랜드로 수출하는 유기 제품 사용 금지 물질 리스트>의 요구사항에 부합
(2)수출 시마다 중국 인증기관이 발행한 영문 유기 인증서를 첨부하며, 중국 유기 인증 마크, 유기 번호, 인증기관 명칭을 부착하여 판매. |
뉴질랜드 | (1)식물 보호 제품, 식품 첨가제와 가공보조제 등은 <뉴질랜드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유기 제품 사용 금지 물질 리스트>의 요구사항에 부합
(2)대중국 수출 유기 제품 중 수입유기 원료를 사용한 경우 해당 원료는 반드시 중국 유기 제품인증 취득(전환기 불가) (3)중국 유기 제품 마크와 유기 번호를 부착하여 판매 |
이번 사항은 2016년 11월 14일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와 뉴질랜드 1급 산업부의 협약 체결 이후 처음으로 발표된 공고이며, 향후 인증 기관의 신규 지정과 인증서 전환시의 세부 방침 등 구체적인 사항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예정이다.
이번 양 국가 간의 협정 방침은 해당 국가 현지에서 취득한 유기농 제품 인증서에만 국한되지만, 향후 해외 국가의 제품에도 대상이 될지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만약 해외 국가의 제품에도 적용을 개방한다면 하나의 인증으로 다국가 공략이 가능해질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