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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중국 기 등록&허가 화장품 상반기 반드시 처리할 4가지
작성자
ccickorea
작성일
2022-03-23 14:10
조회
538
긴급! 중국 기 등록&허가 화장품 상반기 반드시 처리할 4가지
21년도 많은 법규가 발표되면서 22년 지정된 시간에 맞춰 반드시 처리해야 할 4가지 업무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1. 21년 5월 전에 등록 및 허가받은 제품들 신규 시스템 이전
- 21년 9월 15일 전에 기존 등록 및 허가 시스템에서 기술심사를 통과한 제품들은 22년 5월 전까지 새로운 시스템에 성분표, 패키지, 테스트보고서 및 위해물질 분석자료 등을 제출해 시스템 이전을 해야 한다. 만약 21년 9월 15일 이후에 기술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제품들은 신규 시스템에 이전 후 보완자료를 제출하거나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새로운 시스템이나 소재지 식약처에 요청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시장에 유통된 제품들은 제품 유효기한 전까지 판매가 가능하며, 기술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제품들은 3월 31일까지 신규 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2. 등록제품 연간보고 및 기존 등록 제품 보충자료 제출
- 22년 3월 31일까지 신규 시스템을 통해서 등록 후 1년이 지난 비특수 제품들(특수제품 연간보고 제외)은 연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21년 5월 전에 등록된 제품들은 신규 시스템에서 22년 5월까지 기존에는 없던 품질 집행표준 등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3. 새로운 시스템 개통 시 계정 임시 발급한 업체 보충자료 제출 필요
- 21년 5월 새로운 시스템이 나온 이후에 품질안전관리시스템 개요, 부작용 모니터링 평가 시스템 개요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22년 1월 1일 전까지 반드시 해당 서류들을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만약 보충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22년 1월 1일부터 자동으로 시스템이 동결되며, 자료를 제출해 심사를 통과한 이후에 화장품 등록 시스템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
4. 화장품 효능테스트 보고서 제출 및 원료신고번호 필요
- 22년 1월부터 신규로 진행하는 제품들은 <화장품효능홍보평가규범>에 따라 보습, 탄력, 주름개선, 미백 등의 효능테스트 보고서를 개요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미백제, 자외선차단제, 방부제, 착색제, 염색제 등의 사용 목적을 가진 원료의 경우 반드시 원료신고 번호를 제출하거나 원료 안전성정보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