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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NMPA, 화장품 전자허가증 정식 실시 관련 공고 발표
중국 NMPA, 화장품 전자허가증 정식 실시 관련 공고 발표
중국 NMPA는 최근 ‘방관복(放管服: 행정 간소화 및 규제 완화)’ 개혁 심화에 관한 당 중앙과 국무원의 중요한 결정을 실천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서명법>, <전국 통합 온라인 정부서비스 플랫폼의 전자증명서 관리방안 (시범)>,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전자 허가 관리를 위한 조치(시범)>등 화장품 전자 화장품허가증의 정식 시행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一,2022년 10월 1일부터 <화장품허가등록관리방법>에 따라 허가된 특수 화장품과 화장품 신 원료, 그리고 허가증 변경, 연장된 특수 화장품은 전자 허가증을 발급한다. 이미 발급된 종이허가증의 유효기간은 계속 유효하다.
二,2022년 10월 1일부터 허가증 변경이 허가된 특수화장품은 허가인(경내책임자)은 <화장품허가등록관리방법>, <화장품허가등록자료관리규정> 등에 따라 국가약품감독관리국행정허가사항수리서비스부서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종이허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三,특수화장품 및 화장품 신원료의 전자허가증이 생성된 후 허가인(경내책임자)의 자료 업로드 시스템에 전송되며, 전송이 완료되면 허가인(경내책임자)이 로그인 후 수령할 수 있다.
四,허가인은 전자허가증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잘 보관해야 하며, 전자허가증은 즉시 수령증, 문자메시지 알림, 증명서 권한 부여, QR코드 스캔 조회, 온라인 인증, 인터넷 전체 공유 등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전자허가증 취득 및 사용 등과 관련된 해답은 자료 업로드 시스템의 "전자증명서 FAQ" 카테고리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