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영유아배방분유제품의 동일 그룹내 자회사의 배방 사용 관련 규정 공고
작성자
ccickorea
작성일
2017-12-20 11:26
조회
563
영유아배방분유제품의 동일 그룹내 자회사의 배방 사용 관련 규정 공고
2017년 12월13일 발표

<영유아배방분유제품의 배방등록관리방법>에 따라 동일그룹 내 자회사가 기 등록한 영유아 배방분유제품의 배방(이하 ‘배방’) 사용에 관련된 요구사항을 아래와 같이 더욱 명확히 규정한다.
1. 사용조건
- 배방을 제공한 회사와 사용하는 회사는 반드시 동일 그룹 소속의 자회사 여야 한다.
- 배방을 사용하는 회사는 배방 등록과 생산허가를 획득한 곳이어야 한다.
- 배방을 사용하는 회사는 그 배방을 만드는 제조공정, 주요설비 시설 등의 조건을 갖춘 곳이어야 한다.
- 신청 그룹사는 제출한 자료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생산행위는 해당 법률법규의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하며, 제품 표시라벨은 생산자의 명칭과 주소를 사실대로 표기해야 한다.
2.사용보고 절차
- 그룹사는 생산 전에 배방 사용현황을 <동일그룹 내 자회사가 기 등록한 영유아배방분유제품의 배방 사용 보고서>에 기입하여(첨부 참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특수식품등록관리사에 보고한다.
-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에서 보고서를 접수한 후, 해당 배방 사용현황을 CFDA 홈페이지의 증서 비고란 및 표시라벨 견본 공시페이지에 명시하고, 동시에 그룹사가 제출한 보고서를 사회에 공개하고, 사회의 감독을 받도록 한다.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
2017년 12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