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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영유아배방분유제품의 동일 그룹내 자회사의 배방 사용 관련 규정 공고

작성자
ccickorea
작성일
2017-12-20 11:26
조회
563

영유아배방분유제품의 동일 그룹내 자회사의 배방 사용 관련 규정 공고


2017년 12월13일 발표




<영유아배방분유제품의 배방등록관리방법>에 따라 동일그룹 내 자회사가 기 등록한 영유아 배방분유제품의 배방(이하 ‘배방’) 사용에 관련된 요구사항을 아래와 같이 더욱 명확히 규정한다.

   1. 사용조건

  1. 배방을 제공한 회사와 사용하는 회사는 반드시 동일 그룹 소속의 자회사 여야 한다.

  2. 배방을 사용하는 회사는 배방 등록과 생산허가를 획득한 곳이어야 한다.

  3. 배방을 사용하는 회사는 그 배방을 만드는 제조공정, 주요설비 시설 등의 조건을 갖춘 곳이어야 한다.

  4. 신청 그룹사는 제출한 자료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생산행위는 해당 법률법규의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하며, 제품 표시라벨은 생산자의 명칭과 주소를 사실대로 표기해야 한다.


   2.사용보고 절차

  1. 그룹사는 생산 전에 배방 사용현황을 <동일그룹 내 자회사가 기 등록한 영유아배방분유제품의 배방 사용 보고서>에 기입하여(첨부 참조)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특수식품등록관리사에 보고한다.

  2.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에서 보고서를 접수한 후, 해당 배방 사용현황을 CFDA 홈페이지의 증서 비고란 및 표시라벨 견본 공시페이지에 명시하고, 동시에 그룹사가 제출한 보고서를 사회에 공개하고, 사회의 감독을 받도록 한다.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


2017년 12월 8일

TEL

02-6393-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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