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의 중국 수출, 통관 및 유통 시 필요한 비관세장벽(TBT,SPS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중국 수입규제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ㅁ 농식품 수출통관 종합조사
농식품 제품의 중국 수출 가능성 검토, 원료 검토, 제품별 식품표준 및 위생검역기준, 법정테스트 요구, 통관절차 및 필요한 서류 리스트, 중국 관세코드 및 해당 요구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농식품 수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ㅁ 원료 검토
한국 식품 공전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이지만 중국에서 식용이력이 없거나 사용불가한 원료일 수 있어 바이어 계약 및 수출 전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CCIC에서는 가공포장식품에서 사용된 배합 원료의 중국 법규 및 유형별 식품 표준 부합 여부를 검토하여 중국 수출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 헛개나무 열매, 철갑상어 등)
ㅁ 관련 법규 및 근거
2012년 4월 20일 <포장식품라벨통칙>(GB 7718-2011) 실시
2013년 1월 1일 <포장식품영양라벨통칙>(GB 28050-2011) 실시
농식품 컨설팅 서비스 항목표
NO.
서비스 항목
비고
1
수출통관종합조사
원료 사용가능 여부, 인허가 대상 판단, 유형별 위생검역기준, 수입신고 절차 및 서류, Hs code등
2
중문라벨 설계 (수입통관 시 필수 제출서류)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나트륨, 열량 5개항목
3
영양성분 테스트 (수입통관 시 필수 제출서류)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나트륨, 열량 5개항목
4
법정항목 테스트
수입 통관 검사 요구사항으로 수출 전 테스트를 위탁하여 해당 제품이 중국 법규의 요구 사항에 만족하는지 사전에 알아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