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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2, KGIT 센터 21층

근무 시간
월~금: 9:00 - 18:00
티타임: 15:30 - 16:00

KCS

KCS 안전인증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안전성능과 제조자의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가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및 적용범위

대상적용범위
프레스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는 제외

가. 열간 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 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프레스, 톰슨프레스(Tomson Press), 씨링기, 분말압축 성형기, 압출기, 고무 및 모래 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펀칭프레스, 다목적 작업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 다이스포팅프레스, 교정용 프레스
나. 스트로크가 6밀리미터 이하로서 위험한계 내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의 프레스, 전단기 및 절곡기
다. 원형 회전날에 의한 회전 전단기, 니블러, 코일 슬리터, 형강 및 봉강 전용의 전단기 및 노칭기
전단기
절곡기
크레인동력으로 구동되는 정격하중 0.5톤 이상 크레인(호이스트 및 차량탑재용 크레인 포함)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중기는 제외
리프트적재하중이 0.5톤 이상 리프트(다만,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경우 적용) 다만, 간이리프트, 운반구 운행거리가 3미터 이하인 일반작업용 리프트, 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는 자동화설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는 제외
압력용기가.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메가파스칼(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포스)을 초과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기는 제외

1)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밀리미터(관(管)을 이용하는 경우 호칭지름 150A) 이하인 용기
2) 원자력 용기
3) 수냉식 관형 응축기(다만, 동체측에 냉각수가 흐르고 관측의 사용압력이 동체측의 사용압력보다 낮은 경우에 한함)
4) 사용온도 섭씨 60도 이하의 물만을 취급하는 용기(다만, 대기압하에서 수용액의 인화점이 섭씨 85도 이상인 경우에는 물에 첨가제가 포함되어 있어도 됨)
5) 판형(plate type) 열교환기
6) 핀형(fin type) 공기냉각기
7) 축압기(accumulator)
8) 유압 · 수압 · 공압 실린더
9) 사람을 수용하는 압력용기
10) 차량용 탱크로리
11) 배관 및 유량계측 또는 유량제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배관구성품
12) 소음기 및 스트레이너(필터 포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
가) 플랜지 부착을 위한 용접부 이외의 용접이음매가 없는 것
나) 동체의 바깥지름아 320밀리미터 이하이며 배관접속부 호칭지름이 동체 바깥지름의 2분의 1 이상인 것
13) 프레스 · 공기압축기 등 기계 · 기구와 일체형인 압력용기

나. 용기의 심사범위는 다음과 같음

1) 용접접속으로 외부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원주방향 용접이음까지
2) 나사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나사이음까지
3) 플랜지 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플랜지 면까지
4) 부착물을 직접 내압부에 용접하는 경우 그 용접 이음부까지
5) 맨홀, 핸드홀 등의 압력을 받는 덮개판, 용접이음, 볼트 · 너트 및 개스킷을 포함
※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는 증발 · 흡수 · 증류 · 건조 · 흡착 등의 화학공정에 필요한 유체를 저장 · 분리 · 이송 · 혼합 등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탑류(증류탑, 흡수탑, 추출탑 및 감압탑 등), 반응기 및 혼합조류, 열교환기류(가열기, 냉각기, 증발기 및 응축기 등) 및 저장용기 등을 말함
롤러기롤러의 압력에 따라 고무·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변형시키거나 연화시키는 롤러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롤러기에 대하여 적용 다만, 작업자가 접근할 수 없는 밀폐형 구조로 된 롤러기는 제외
사출성형기플라스틱 또는 고무 등을 성형하는 사출성형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사출성형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출성형기는 제외

가. 반응형 사출성형기
나. 압축·이송형 사출성형기
다. 장화제조용 사출성형기
라. 블로우몰딩(Blow Molding) 머신
고소작업대동력에 의해 사람이 탑승한 작업대를 작업 위치로 이동시키기 위한 모든 종류와 크기의 고소작업대에 대하여 적용(차량 탑재용 포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지정된 높이까지 실어 나르는 영구 설치형 승용 승강기
나. 승강 장치에 매달린 가이드 없는 케이지
다. 레일 의존형 저장 및 회수 장치 상의 승강 조작대
라. 테일 리프트(tail lift)
마. 마스트 승강 작업대
바. 승강 높이 2미터 이하의 승강대
사. 승용 및 화물용 건설 권상기
곤돌라동력에 의해 구동되는 곤돌라. 다만, 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 엔진을 이용하여 구동되는 곤돌라, 지면에서 각도가 45도 이하로 설치된 곤돌라 및 같은 사업장 안에서 장소를 옮겨 설치하는 곤돌라는 제외
기계톱원동기로 체인형태의 절삭날을 가진 톱을 구동시켜 벌목, 가지치기 등 목재를 가공하는 휴대용 동력톱. 다만, 가지치기전용의 막대형 기계톱(pole saw)은 제외

심사 종류 및 내용

  1. 서면심사 :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로 설계도면 등 제품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 15일 (외국에서 제조한 경우 30일)
  2.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 :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안전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안전인증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 30일 (외국에서 제조한 경우 45일)
  3. 제품심사 :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이 서면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
    – 형식별 : 30일; 개별 : 15일
  4. 확인심사 :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심
    사 – 매 1년 마다 (안전인증기준 등의 준수가 우수한 경우는 2년에 1회 실시 가능)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종류구비서류
안전인증서면심사1. 안전인증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4.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산업안전보건법 시행 규칙 제58조의 3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
5. 기계 · 기구 및 설비의 명세서 및 사용방법설명서
6. 기계 · 기구 및 설비를 구성하는 부품목록이 포함된 조립도
7. 기계 · 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방호장치 명세서 및 방호장치와 관련된 도면
8. 기계 · 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부품 · 재료 및 동체 등의 강도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도면(다음 각목에서 정한 것만 해당)
– 기계 · 기구 등을 구성하는 부품·재료 및 완성품 등의 개별 부품도, 구조·강도계산서 등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상세도
– 전기부품의 경우 전기회로도 등 전기관련 도면
– 유 · 공압 부품의 경우 회로도 등 관련 도면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1. 안전인증신청서
2. 품질경영시스템의 수립, 이행방법
3. 구매한 제품의 안전성 확인 절차 및 내용
4. 공정 생산관리 및 제품 출하 전후의 사후관리 절차 및 내용
5. 생산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완시스템 절차
6. 부품 및 제품의 식별관리체계 및 제품의 보존방법
7. 제품생산공정의 모니터링, 측정시험장치 및 장비의 관리방법
8. 프로세스상의 데이터 분석 및 문제점 발생 시 시정 및 예방조치 방법
9. 부적합품 발생 시 처리 절차
제품 심사개별제품심사1. 안전인증신청서
2. 서면심사결과통보서
3. 기계 · 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재료의 시험성적서
4. 기계 · 기구 및 설비의 배치도(설치되는 경우만 해당)
5. 크레인 지지용 구조물의 안전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구조물에 지지되는 경우만 해당되며, 정격하중 10톤 미만인 경우는 제외)
형식별제품심사1. 안전인증신청서
2. 서면심사결과통보서
3.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결과통보서
4. 기계 · 기구 및 설비에 포함된 재료의 시험성적서

인증마크

KCS 자율안전확인신고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및 적용범위

대상적용범위
연삭기 또는 연마기 (휴대형은 제외)동력에 의해 회전하는 연삭숫돌 또는 연마재 등을 사용하여 금속이나 그 밖의 가공물의 표면을 깍아내거나 절단 또는 광택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것
산업용 로봇직교좌표로봇을 포함하여 3축 이상의 메니퓰레이터(엑츄에이터, 교시 펜던터, 제어기 및 통신 인터페이스를 포함)를 구비하고 전용의 제어기를 이용하여 프로그램 및 자동제어가 가능한 고정식 로봇
혼합기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가. 외통 전체를 회전시켜서 내부의 물질을 섞어주는 용기회전형 혼합기
나. 분사장치를 이용하여 물질을 섞어주는 기류교반형 혼합기
다. 혼합용기의 용량이 200리터 미만이거나 모터의 구동력이 1킬로와트 미만인 혼합기
라. 식품용
파쇄기 또는 분쇄기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가. 식품용
나. 시간당 파쇄 또는 분쇄용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인 것
식품가공용기계 (파쇄 · 절단 · 혼합 · 제면기)가. 식품파쇄기 :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으깨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나. 식품절단기 :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일정 크기로 자르는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다. 식품혼합기 : 채소, 육류, 곡물 또는 어류 등을 혼합하는 기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라. 제면기 : 밀가루, 메밀가루 등 분말형태의 곡물을 일정한 길이의 면으로 뽑아내는 기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
컨베이어재료 · 반제품 · 화물 등을 동력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연속 운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컨베이어. 다만, 이송거리가 3미터 이하인 컨베이어는 제외
가. 벨트 또는 체인컨베이어
나. 롤러 컨베이어
다. 트롤리 컨베이어
라. 버킷 컨베이어
마. 나사 컨베이어
자동차정비용 리프트하중 적재장치에 차량을 적재한 후 동력을 사용하여 차량을 들어올려 점검 및 정비 작업에 사용되는 장치
공작기계 (선반, 드릴기, 평삭 · 형삭기, 밀링기)가. 선반 : 회전하는 축(주축)에 공작물을 장착하고 고정되어 있는 절삭공구를 사용하여 원통형의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나. 드릴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주축에 장착된 드릴공구를 회전시켜서 축방향으로 이송시키면서 공작물에 구멍가공하는 공작기계
다. 평삭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절삭공구를 수평왕복시키면서 공작물의 평면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라. 형삭기 : 공작물을 테이블 위에 고정시키고 램(ram)에 의하여 절삭공구가 상하 운동하면서 공작물의 수직면을 절삭하는 공작기계
마. 밀링기 : 여러 개의 절삭날이 부착된 절삭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고정된 공작물을 가공하는 공작기계
고정형 목재가공용기계 (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가. 둥근톱기계 : 고정된 둥근톱 날의 회전력을 이용하여 목재를 절단가공을 하는 기계
나. 기계대패 : 공작물을 이송시키면서 회전하는 대팻날로 평면 깎기, 홈 깎기 또는 모떼기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
다. 루타기 : 고속 회전하는 공구를 이용하여 공작물에 조각, 모떼기, 잘라내기 등의 가공작업을 하는 기계
라. 띠톱기계 : 프레임에 부착된 상하 또는 좌우 2개의 톱바퀴에 엔드레스형 띠톱을 걸고 팽팽하게 한 상태에서 한 쪽 구동 톱바퀴를 회전시켜 목재를 가공 하는 기계
마. 모떼기기계 : 공구의 회전운동을 이용하여 곡면절삭, 곡선절삭, 홈붙이 작업 등에 사용되는 기계
인쇄기판면에 잉크를 묻혀 종이, 필름, 섬유 또는 이와 유사한 재질의 표면에 대고 눌러 인쇄작업을 하는 기계. 이 경우, 절단기, 제본기, 종이반전기 등 설비 부속 장치를 포함
기압조절실 (chamber)수중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가압 또는 감압을 받는 장소로 사용되는 장비. 다만, 의료용 장비는 제외

신청 절차

  1. 제품시험 및 성능 확인
  2. 자율안전확인신고
  3. 자율안전확인신고증명서 발급
    • 처리기간 15일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신청서식구비서류
자율안전확인신고1. 자율안전확인신고서
2. 제품의 설명서
3.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 기구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4. 사업자등록증(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안전검사1. 안전검사신청서 2. 사업장 약도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1.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신청서
2. 안전검사 대상 유해 · 위험기계등의 보유현황
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검사원 보유 현황과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장비 및 장비 관리 방법(지정검사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유해 · 위험 기계등의 검사주기 및 검사기준
5. 향후 2년간 검사대상 유해 · 위험 기계등의 검사수행계획
6. 과거 2년간 자율검사프로그램 수행 실적(재신청의 경우)

인증마크

담당자 안내

담당자메일직통번호담당업무
이정희lizhengxi@ccickorea.com02-6393-5858KCS 인증
이혜령lihuiling@ccickorea.com02-6393-5845KCS 인증
박건영piaojianrong@ccickorea.com02-6393-5843KCS 인증